제가 파산후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채권자 한명이 이의제기를 한후 다시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채권자가 의견청취기일에 안나오게 되면 또 기일이 잡혀서 시일만 늦혀지는건가요?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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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의견청취기일이 잡혔씁니다.도와주세요 ㅜ.ㅜ
덕수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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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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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호사
06.1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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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기일에 채무자가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의견청취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기일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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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견청취기일에 채무자가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의견청취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기일이 잡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