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정부 28일 전월세 대책 발표… 어떤 내용 담길까
임대주택 공급·월세 소득공제 확대 초점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근 주택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 가격 요동 등에 대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책으로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조기공급과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거래 활성화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거론
특히 주택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방침도 언급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의 여부가 미지수다.
■전·월세 패키지 대책 추진=긴급 당정회의에서 전·월세난 대책으로는 △전세 공급 확대 △매매수요로의 이전 △전·월세 부담 완화 등 3가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우선 전세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입주할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40% 선에서 임대해주는 것이다.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대학생·저소득층 등이 원하는 전세를 얻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영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이달 말 발표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거래절벽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인상=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연간 300만 원에서 월세액의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세가 월세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인만큼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고액 전세 세입자가 전세시장에 계속 남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간에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다.
■월세 비중 최고치 기록=한편 올해 1∼7월에 거래된 전·월세 주택 83만6천637건 가운데 월세 주택은 총 32만5천830건으로 집계됐다.
월세 주택 비중이 38.9%로 국토부가 월세 거래량을 조사한 2011년 이후 최고치였다.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평균 33%였으나 2012년에는 34%로 높아진 뒤 올해 들어 다시 4.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1∼7월 월세 비중이 평균 30.4%로 2011년 25.4%에서 2012년 25.7%로 상승한 뒤 처음 30%를 넘어섰다.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다가구·다세대 등이 포함된 일반주택에 비해 월세 비중이 낮은 편이었으나 지난달엔 33.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