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왔어요..ㅠ.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는데..요번에 법인회사한테 월세를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를 확정 때만 해주는데..
상대방 법인회사가 예정 때 신고하니까..부동산도 예정때 같이 신고해줘야 되나요?
글구...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 거래처가 이사를 했는데..그 세를 내주는 주인이..부동산임대업자로 신고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개인이 자기는 법인한테 세를 놓으면 자기가 세금을 더 많이 문다고 세 주기를 꺼려한다고 하더군요..그건 왜 구런거죠?
참으로..이리 모를수가..있을까요..
좀..도와주세요..ㅜ.ㅜ
첫댓글 1.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는 세입자인 법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한것 잊지 말고 확정때만 제대로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로 신고안한 임대업자가 그냥 개인사업자나 사업자등록안한 사업자한테 세를 놓으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안해도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임대업을 할수 있지만 법인들은 대부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으로 사업자등록을해서 세금계산서나,영수증을 발행해야함으로
그런것 같군요. 그렇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또한 받는 임대료 보다도 신고는 대부분 적게 하더라구여...그러니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세금도 안내고 사업하는 사람들 넘 미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