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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부동산임대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과의 임차료 세금계산서..
아즈망가 추천 0 조회 174 05.04.01 16: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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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01 21:26

    첫댓글 1.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는 세입자인 법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한것 잊지 말고 확정때만 제대로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05.04.01 21:33

    2. 사업자로 신고안한 임대업자가 그냥 개인사업자나 사업자등록안한 사업자한테 세를 놓으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안해도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임대업을 할수 있지만 법인들은 대부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으로 사업자등록을해서 세금계산서나,영수증을 발행해야함으로

  • 05.04.01 21:33

    그런것 같군요. 그렇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또한 받는 임대료 보다도 신고는 대부분 적게 하더라구여...그러니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세금도 안내고 사업하는 사람들 넘 미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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