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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알려주세요^^ 빌라 동파 배관 수리비 청구
어거스틴(김상식*인천) 추천 0 조회 610 16.01.24 19:0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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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아이고 참으로 어렵군요...
    동파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데 시설물을 동파예방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 어려운일이고요.
    쉽게 전.월세는 주인이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하는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소모품제외..전구등등
    자동차 렌터카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믄 빠를듯 합니다.보험부터 엔진오일교환 소모품교환은 렌터사가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임의 수리는 주인과 합의후 청구하는게 관례 아닌가요..

  • 작성자 16.01.24 19:45

    비용이 58만원이 나와 속이 상해 적었습니다

  • 세입자 책임입니다 분명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는동안에 발생하는 문제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이런 혹한기에 수돗물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던가 동파에 대한 대비를 임차인이 하여야 합니다 ^^

  • 작성자 16.01.24 19:46

    세입자와 분할하고 싶은데 선듯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검색신공 ㅍㅍ.여기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6494704

  • 작성자 16.01.24 19:46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겠습니다

  • 저는 계약서에 살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세입자가 모두 수리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세입자가 말없이 수리한것은 잘못되었지만 일부 수리비는 지불해야 됩니다

  • 작성자 16.01.24 19:48

    절반에서 70%정도는 부담하려 합니다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 공동주택 특히 빌라형 건물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겨울철 동파사고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사용자 관리부주의로 인한 임의적인 사고임에도 책임소지가 애매한 경우죠 물론 건물소유주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임차인은 당연히 본인 관리의무의 소홀함도 어느정도 책임소지가 일정부분 있지만 임대인과 수리비용에 대한 분쟁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과다한 수리비가 요구시는 임차인과 의논을 먼저 하셔서 조율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한쪽으로 일방적인 수리비 지출요구는 다소 문제가 있을듯 싶습니다.뭐든 서로 대화로 먼저 푸는 방향이 상방간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 작성자 16.01.24 19:49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 원만한 해결을 하려 합니다.말 재주가 부족한지라 좀 걱정이네요.

  • 혹한기에는 동파예방을 위하여 물을 조금씩 흘리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세입자에게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헉 우째요~ 잘 해결돼야 할텐디~

  • 작성자 16.01.24 21:14

    큰놈 명의로 된거라 큰 놈한테 청구해야겠네요

  • 말없이 임의수리후 청구는 자기가부담할려고 그랬던것 아닌가요
    고쳐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혹 밉상이면 내년에 그냥 세를 올리세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시고~~명시된게 없으면 반반부담이 좋을듯 하긴한데~금년은 잘처리하시고 내년부턴 책임소재를 정해놓으시죠 계약서 다시쓰실때도 명기하시고~

  • 16.01.24 22:47

    ㅎㅎ

  • 작성자 16.01.24 22:50

    사람 사는게 별거라고... 재 계약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관리소홀로 고장난건 세입자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1층 2가구를 세주고 사는데 보일러실 창문을 열러놔서 수도가 얼어 제가 녹여줘봤지만 관리잘못한건 당연히 세입자 잘못입니다. 물론 보일러가 오래되어 교환시기가 되었는데 마침 겨울이 추워서 동파가 되었다면 세입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 하여 교체해 줘야 되지만 시설물이 오래되지 않은걸 세입자가 관리를 못한것은 전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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