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못한다니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아름 앵커입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9월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며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한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측에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보조견을 식당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23일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장애인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