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통 서비스 가입자들은 2년 약정으로 가입한 후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 받았다. 그런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일부 이통사가 종전 자동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사용자가 별도로 약정을 걸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 소개 자료 (이미지=SK텔레콤)
국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2년간의 기간 약정과 요금제 약정을 통해 월 사용액을 할인 받고 있다. 예를들어 SK텔레콤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광대역 LTE-A' 단말기를 2년 약정 조건으로 LTE 전국민 무한69 요금제로 가입하면 매달 1만 9250원을 할인 받는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마다 할인 시스템을 자동 연장에서 개별 신청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혜택이 많은 쪽은 KT다. KT는 2년 약정 기한이 넘은 가입자에게 추가 6개월 할인 헤택과 함께 이후 동일한 금액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과 무관하게 종전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
▲ KT 가입자가 24개월 후 꾸준히 자동 할인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세서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책을 변경했다.
종전 SK텔레콤은 'LTE 플러스 약정할인 24/스페셜 약정할인 24' 요금제 가입자에게 약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간 할인 혜택을 줬지만 현재는 이를 중단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관계자는 "2년이 지나면 종전 약정은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며 "약정할인을 추가로 받고 싶으면 가까운 대리점에서 1년이나 2년 재약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측의 답변과 달리 SK텔레콤 홍보팀은 할인 혜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관계자는 "종전 6개월 할인 혜택을 주던 것을 현재도 유지 중"이라며 "(누가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자동연장 혜택을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2년 후 재약정을 해야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 할인 시스템이 없어졌음을 시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단통법을 시행하며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이들을 위한 할인 시스템을 추가했다. 약정을 걸어 가입만 하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종전 2년 이상 이용자가 자동으로 할인받던 혜택을 조용히 삭제했다. 이후 이통사 관련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