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직계가족 모임 4인 제한… 수도권 종교행사 99명 가능
[코로나 4차 유행]사회적 거리두기 22일까지 2주 연장
6일 경기 군포시의 한 정육점 유리창에 ‘손님 급구’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군포=뉴시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계속된다. 지난달 12일 이후 6주 연속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이 8월 말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6일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비수도권도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현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대부분은 3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세부 내용이 조정됐다. 대표적인 것이 3단계 지역의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다. 그동안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직계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 역시 일반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는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단,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 활동은 다소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대면 종교 활동은 최대 19명까지 가능했는데, 9일부터는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체육관 등 임시 공연장을 활용해 공연하는 것도 허용됐다. 다만 6m²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식당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이용원, 미용실, 네일숍 등 이·미용 업소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는 정식 방역수칙으로 확정돼 3·4단계 지역에서 적용된다.
○ “유행 규모 여전, 반전은 아직”
정부가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한 것은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우려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역시 “이번 4차 코로나19 유행은 지금까지 겪은 유행보다 규모가 크고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50대 이하 대규모 접종과 2학기 개학 전에 확산세를 최대한 줄일 방법으로 거리 두기 유지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일주일(7월 31일∼8월 6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15명으로 한 주 전의 960명에 비해 줄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날 경남 창원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 17명에서 11명이 추가되며 28명까지 늘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의 ‘1차 목표’를 내놨다. 수도권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를 900명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이 제1통제관은 “수도권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 방역’ 장기화에 자영업자 ‘한숨’
6주 연속 4단계 거리 두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인천에서 약 330m²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이명희 씨(50)는 “4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된 7월부터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월 임차료 24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지난 1년 동안 보증금 3000만 원을 날렸다. 이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선 영업점을 문 닫고 ‘임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글이 넘쳐났다. 휴가철에 4단계 거리 두기가 겹치며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안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씨(42)는 “가족 행사나 대규모 예약을 못 받으면 가게를 열어도 손해를 본다”며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야 하나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김윤이 기자, 창원=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