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탓 ‘운항불가’ 결정 조종사 중징계법원 “안전규정에 충실…징계효력 정지”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비행안전과 관련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사 전문https://v.daum.net/v/20240402102526867
‘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티웨이항공은 손해 봤다며 징계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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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기사
첫댓글 이러고 티웨이 불복해서 다시 법정중으로 알고있음
티웨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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