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모
(재)충북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를 위한 ‘2023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5. 29.(월)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사업개요
❍ 공모사업 : 2023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지원규모 : 52명(청년 10, 중장년 36, 원로 6)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 2,000,000원
2. 공모 및 접수
❍ 사업공고 : 2023. 5. 29.(월) ~ 6. 30.(금)
❍ 신청접수 : 2023. 6. 12.(월) ~ 6. 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충북문화재단(www.cbfc.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 (청년) 만 19세~39세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중장년) 만 40~69세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원로)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완료 또는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예술인
- (공통)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 소득기준환산대상 : 본인 및 배우자
※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97,102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기준중위소득 130% 기준적용
❍ 신청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미제출자
- 신진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이하인 자
- 충북문화재단 2022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
- 충북문화재단 2023 충북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선정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창작준비금 지원 선정자
-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 만 19세 이하인 자 (2004년 이후 출생자)
- 가구원 내 중복 신청자
- 공무원, 교직원, 군인,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세부내용 : 공모요강 참조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기본자료 (청년·중장년 및 원로) | ᐤ 예술활동증명서 1부(복사본) - 접수마감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한함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ᐤ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활동실적서 각 1부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
행정서류 (청년·중장년 및 원로) | ᐤ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등 |
ᐤ 혼인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원로 | ᐤ 1993년 이전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증명 자료 |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제출자류 허위사실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으로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을
취할 경우 환수 조치 및 (재)충북문화재단 응모 제한함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신청 접수시 사업계획 활용 심의 자료 및 모니터 데이터 활용
- 원로 예술인 대상 지원 규모 내 신청이 저조한 경우 청년·중장년
예술인 선정 추진
- 기타 문의사항 : (재)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043-224-9151)
3. 붙임서류
1. 2023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공모요강 1부
3. (청년) 2023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중장년) 2023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원로) 2023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6.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1부
첫댓글 사학연금 혜택자는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중위소득 120% 이상인 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