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입후보자 등록) ①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자 공고 후 10일 이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등록원서 (선관위 소정양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기타 선관위에서 정하는 소정의양식 나. 500명 이상 추천 서명서 (선관위 소정양식) ㉠ 1/2이상의 학과 추천(각 학과당 40명 이상 추천) 다. 재학/성적증명서 각 2부 (학교당국 발행) 라. 출마소견서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에 해당하는 분량) 마. 선거공약서 바. 이력서 사. 입후보자 서약서
아. 입후보자 선거사무장 및 투개표 참관인 현황
자. 선거사무장의 재학증명서 및 사진 2매 차. 입후보자 반명함판 사진 5매 및 입후보자 포스터사진 2매 카. 투/개표 참관인 재학증명서 및 서약서 타. 선거운동원 재학증명서 및 반명함판 사진 각1매 파. 그 외 선관위가 준비한 소정양식
하. 기탁금 일백만원 입금확인증
* 후보자 입후보 마감 2일전 등록서류검토예정(희망후보)
- 서류미비로인한 불이익 방지 차원(11월1일 15시 ~ 17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