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변화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바로는 "건축물대장"에 말소가 되는 시점...
즉, 멸실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세 부분이 바뀌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기사를 보시고... 잘못판단이 되실까봐 써봅니다.
물론, 얼추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혼선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대로 취득세율은 통상 4.6%가 되는것은 맞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6억원이하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건축물대장 멸실전 6억원이하 취득세율 : 1.1%
건축물대장 멸실후 6억원이하 취득세율 : 4.6%
그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감이 안오신다구요? ^^;
둔촌주공 1단지16평형 현재 기준가격 5.9억원으로 볼때...
건축물대장 멸실 전 : 약 650만
건축물대장 멸실 후 : 약 2,600만 와우~~ 서프라이즈!!! 차이가 2000만원정도 바로 나버리는군요.
참고 삼아 알려드려 봅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문의 :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
그래도... 혹시 제가 틀릴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좀 부탁드려봅니다.
첫댓글 다시 알아본바... 담당부서에서는 전기및 수도가 끊기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로써 기능을 상실한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가락시영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될 확율이 높겠습니다.
먼저 선이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거주지에 사람이 안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재건축 단지별로 틀리기 때문에... 둔촌주공 재건축의 진행이 관리처분인가 후에 이주를 하게된다면... 이주완료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축물로써 기능을 상실한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