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와 사유재산침해 여부
토지거래허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인가를 심판한 헌재의 결정입니다. 다음의 헌법재판소 결정(1989. 12. 22. 88헌가13 全員裁判部)의 요지를 보면 ‘제한’이지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2.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핵(核)이 되는 실질적(實質的) 요소(要素) 내지 근본요소(根本要素)를 뜻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制限)의 한 형태이고 토지(土地)의 투기적(投機的) 거래(去來)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處分)을 제한(制限)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인 침해(侵害)가 아니며,
헌법상(憲法上)의 경제조항에도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制限手段)의 선택(選擇)이 헌법상(憲法上)의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나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헌재의 사건 내용은 1988년 3월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도지사의 허가 없이 전매차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형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은 한국의 토지 실정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9만9천2백평방킬로미터인데 인구는 4천 2백만이나 되며 2000년대에는 5천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전국토중 산림이 66%, 농경지 23%, 여타 11%인데 그 중에서도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과 산업용지를 제외하면 국민의 주거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는 4%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위 소득계층 5%가 전체사유지의 65.2%를,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6.9%를, 상위 20%가 전체사유지의 90.8%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설시를 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토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방향으로 의도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판시에서 보았듯이 1988년도 기준해서 전체사유지의 90.8%를 20%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본가는 ‘사회적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사익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자가 난다 싶으면 생산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비좁은 국토에 얼마 되지도 않는 토지를 극소수가 차지하고 있게 되면, 물가를 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