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정책 및 동향]
장쑤(江蘇)성 신규 최저임금표준 실시, 표준보다 낮으면 두 배 배상
장쑤성은 1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표준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신규 표준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최저임금표준에 노동자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비가 포함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해당 비용은 과거 최저임금표준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줄곧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불해 왔다.
새로운 최저임금표준은 1 지구 690위안/월, 2 지구 550위안/월, 3 지구 480위안/월, 4 지구 400위안/월이다. 동시에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임금의 시간당 최저임금 새 표준은 1 지구 5.8위안/시간, 2 지구 4.6위안/시간, 3 지구 4.1위안/시간, 4 지구 3.4위안/시간이다. 규정에 따르면 잔업임금, 점심시간노동, 야간노동, 고온노동, 저온노동, 지하노동, 유독 및 유해 등 특수작업환경으로 인해 지불되는 수당, 법률,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의 복리대우 등 세가지 임금대우는 모두 최저임금표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상술한 세가지 작업 외에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서 개인 최저 주택공공적금을 지불한 뒤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은 부분은 고용부서가 보충해야 한다.
고용부서가 지불한 임금이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은 경우 노동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임금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2005-11-08, 신화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