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1220130093 2. 청 구 인 : 김**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0년 5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2종 원자 및 1종보통 보통운전면허(2종류취소 후 구제)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단합차원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커피와 음료수를 마셨으며, 저녁 먹기 전 사무실 쪽에 청구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약 1.5km 되는 거리를 술도 깰 겸 걸어서 이동을 하였고, 이동 후 혹시라도 취기가 남아 있을까봐 약 1시간 30분 정도 숙면을 치하고 일어나 보니 취기가 다 가신 것 같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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