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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사업량(개소) | 70 | 70 | 70 | 70p |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투입 재정 | 계 | 2,100 | 2,100 | 2,100 | 2,100p |
국 고 | 1,050 | 1,050 | 1,050 | 1,050p | |
지방비 | 1,050 | 1,050 | 1,050 | 1,050p |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70개소
○ 사업기간 : ‘18. 1월~‘18. 12월까지
○ 재원소요 : 2,100백만원(국고 1,050백만원, 지방비 1,050백만원)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가능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귀농인의 집 수리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구입이나,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5. 지원형태(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가능
○ 지원단가 : 세대당 3천만원 이내
* 귀농인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행정구역상 면·리)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활용 가능(이 경우 귀농인의 집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간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단, 임차인 자부담 금액은 시‧군에서 설정
* 지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가능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6.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18년 7월 17일(화) 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063-353-5340
○ 구비서류 : 빈집 사용승인서
첫댓글 빈집만 되는군요
빈집리모델링이나 이동식조립주택구입도 가능합니다.
각면의 산업계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3천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에서 70개소이면 13개시군이 있으니 장수군에는 5곳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대지위에 라고 표기된거 보니 '전'인경우는 당근 안되겠죠.
임대료 15만원은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일까요?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신청하는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