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조성민, 고(故) 최진실 씨 재산 놓고 공방
고(故) 최진실 씨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 씨가
고인의 재산 및 자녀의 친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은 28일 최 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조 씨와 고인의 동생 최진영 씨가 27일 오후 만나서
고인의 재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고인의 재산권 관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으며,
조 씨는 최 씨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얼마 전 조씨가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최진영 씨를 만나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는 측근의 말을 전했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 씨가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유족측의 말을 빌려
고인의 재산이 주변의 추정(200억원)과 달리 50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대라는 것.
양 측은 현재 서로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매체는 "조 씨가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고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는 측근의 말을 전했다.
고인의 두 자녀는 7세와 5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어머니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동아닷컴>
기사입력 2008-10-28 12:13
(고최진실재산관리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