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수령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쌀직불금 수령 면적에 따른 밭직불금 차등 규정도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조만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법률은 밭고정직불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기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흡수하는 것으로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1만㎡(3030평) 이상의 면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각각 ‘1년 이상, 1000㎡(303평)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1000㎡는 모두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라는 농식품부 기본 정책 방향과 연계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약 4700㏊에 대해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쌀직불금ㆍ밭직불금 중복 수령과 관련된 규정도 바꿨다. 기존 밭직불금 수령 상한 면적은 개인이 4㏊, 법인이 10㏊다. 하지만 동일 농업인이 쌀직불금도 수령할 경우 밭직불금은 밭의 면적에 따라 상한 면적이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차등 규정이 폐지된다. 결국 개인 기준으로 밭직불금 4㏊까지, 쌀직불금도 30㏊(쌀직불금 상한 면적)까지 모두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규정이 ‘건당 10만원, 1인 연간 100만원 지급’에서 ‘건당 50만원, 1인 연간 200만원’으로 개정된다.
첫댓글 신규농들을 위한 직불금 완화정책은 좋으나.....
점점 힘들어지는 농업현실에서....도시 고령화을 위한 귀농정책의 파장을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려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하는지.... 농부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되는군요.
귀농정책과 도시고령화을 위한 방법이라면 그 만큼 농촌에 있어도 월급생활만큼은 생활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직 땜빵정책이..........찾아올 후폭풍의 결론은 어떻게 날지...
FTA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쯔쯔..
그래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하려고~~
눈가라고 아웅
일단 질러놓고보자는 식의 정책.
신뢰가 안가네요.
저희는 몇십년 가지고 있던농지 직불금 시행당시 다른사람에게 도지주고 몇년전부터 저희가 짓는데 직불금 해당안된다고 안주더라구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 받은 사람이라야 해당이 된다면서..
저희는 당연 농사짓는 사람이 타먹도록 했었죠.
법개정이 되면 저희같은 경우 직불금 받을수 있게 되나요?
지역 동.면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은 답변 나올것입니다
직불금 시행령 바뀌여 신규 농인 2년 자경농인 1만㎡(3030평) 이상이여야 직불금 신청 되였으나
법개정 된다면 1년이상 자경 농인이며 1000㎡(303평) 이상 면적 직불금 해당 된다는 내용인것같습니다.
논갈이.모내기.벼탈곡 비용이라도 보탬이 되여야 ㅎㅎ
ㅎㅎ 자세히 보니 밭 직불제한 페지 된다는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