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 부부공동명의 절세법에 대하여 글을 올렸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글을 올립니다.
국회 심의중이지만 이젠 부부증여한도가 3억에서 6억으로 상향이 예상됩니다. 즉 10년간 증여한도합계가 6억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대지나 부재지주형태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분이 토지매도를 할때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나 부재지주 농지 같은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가 60%, 2주택 소유자는 50%가 각각부과되므로 배우자에게로 증여하였다가 5년이지나 매도시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되므로 원래 매입가격에서 증여가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7억2천만원에 매도시 1가구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 중과세율 50%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합계 2000만원을 뺀 양도차익이 6억원일 경우 주민세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27,500만원이 되지만 취등록세 2,880만원과 증여세1,400만원을 부담하고 배우자에게 7억2천만원에 증여하였다가 5년뒤 매도하면 7억2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7억2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되어 부담이 한푼도 없는 것이다.
증여세율: 1억원이하는 증여과표의 10%, 증여로 인한 취등록세 4.0%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1.5%, 교육세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