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동대표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일 경우 겸직승낙서 필요한가?
기자명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승인 2023.10.31 10:37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 동대표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인 경우 겸직 승낙서를 교육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승낙서 없이도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에 대해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법령에서 겸직승인(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첫댓글 공무원 윤리강령에 있을뿐
공동주택법령에 강제규정은 없다
이것이 핵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