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6개월 계약연장으로 당초 계약이행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보증서 연장이 아닌 보증서를 신규발급해 와도 되는지,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귀질의 원칙적으로 연장기간만큼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님)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