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5] 인공관절(견/고)치환술 대상질환 분류표
인공관절(견/고)치환술(연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무배당하이콜퍼펙트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208) | 2022.09.01 | | X |
a55e444a46a38723f17c3134c5f7241c.pdf (hi.co.kr)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인공관절(견/고)치환술 대상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상병은 제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및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 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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