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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사건번호 2017주3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3건 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7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1 양승태 대법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2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에 아래와 같이 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을 들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 신청 취지 >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신청사건(31건) 등과 각하판결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에 대한 재심의 소 등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 5호 등에 의거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신속히 인용의 재판을 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대법원장과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 이유 >
1. 원고가 이 사건 선거소송에서 이미 완전히 승소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인용재판의 처리절차만 남았기 때문이다.
2. 위 신청이유 1.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미 완전히 승소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와 현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대법원[판례](2003수26), 헌법재판소[심결례](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주장해온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만 서버 등}의 개표사무에 사용한 법적근거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로서 개표부정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등
나. 이는 대법원[판례](2003수26) 판결문 15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선거소송 판결문 판시와는 달리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이제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제적 관권부정선거 내용 >
그리하여 전 헌법기관과 그 소속 국가기관의 부당·위법·위헌한 부정선거 자행 및 그 은폐행위, 장기간에 걸친 부정·부패의 과중 적폐현상은 물론 장기간 헌정중단 사태의 지속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2013.9.11. 자 발간 시판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 이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동 백서 [표지]에 주범 김능환(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국가정보원장), 김무성(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들이 명시적으로 기재한 공개고발에 대해 법적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 * 소명방법 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22].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 및 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1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참조}
마. 원고가 담당재판부(특별2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이 합헌아닌 이유(1)~(11)들을 밝혀 원고의 청구취지를 입증, 증명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논란할 대상도 상황도 아닌 것이다.
4. 원고가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아래와 같이 신청사건을 제출하여 원고승소의 결정 재판을 구했다는 사실에서 비추어볼 때, 더 이상 그 재판들을 지연, 지체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부)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일체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인용하는 재판으로 마무리하여 더 이상 국정혼란을 안정시켜야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제 가장 시급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 대법관 전원 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에서 확인, 판단하여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로서 더 이상 그 처리를 미룰 수 없어 지금의 헌정중단사태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6. 하여 아래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보듯이,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는 스스로 헌법 제7조, 헌법 제24조, 헌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나아가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바, 국민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을 부여해야할 사법부 대법관이 그 본연의 직무수행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법적 정통성을 얻지 못하게 한 귀 대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탄핵소추 절차도 취할 수 없음을 주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법적 정통성이 없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농단하도록 한 것이며,
이처럼 헌정질서파괴라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며, 이로서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헌정중단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정 73년 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님들의 임무는 이것으로 충분하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 *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 재판부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신청취지의 인용을 구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5]. 2014.10.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6].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7].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2014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8].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9]. (2016.3.3.) ‘18대선무효, 대통령정통성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10].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11].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참조} 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1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2016.12.03. 07: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19].”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2015.11.13. 07: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20].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 21].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22].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 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등 준비서면 일체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7. 원고 한영수 (인) 김필원 (인) ( 010-6271-2302, 010-3471-7786 )
대법원장 및 대법원(특별2부, 차) 귀중 | |||||||||||||||||||||||||||||||||||||||||||||||||||||||||||||||||||||||||||||||||||||||||||||||||||||||||||||||||||||||||||||||||||||||||||||||||||||||||||||||||||||||||||||||||||||||||||||||||||||||||||||||||||||||||||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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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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