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주택인데 사실상 상가건물의 경우
아파트 한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상가건물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양도할 당시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주택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의 입증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히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업스므로 일단 공부상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보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절세방안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임차인이 바뀌었다던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
움을 겪게 된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좋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게 된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