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급해지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어떻게든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합의의 결과뿐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무엇보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적용되는 법률,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현재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법에서 별도로 엄격하게 다루는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합의변호사를 찾기 전에라도 먼저 사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적용 혐의와 피해 정도, 보험관계, 현재 수사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사합의는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난 다음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 속에서 판단해야 할 하나의 요소입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반복적인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 날짜가 가까워지면 마음은 더욱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가해자에게는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대신 설득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협의할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합의금 차이가 너무 크거나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원래 얼마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금액만 가지고 자신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상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요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합의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을 통한 배상, 공탁 등은 각각 법적으로 평가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 실패’에서 대응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거나 무리하게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사고에서 왜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의사가 없다면 이를 존중하면서 다른 피해 회복 방법과 형사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합의 하나가 사건의 모든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접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음주운전이 관련되어 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합의변호사의 역할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면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얼마를 더 제시해야 할까”라는 질문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그 상황에서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이후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여부와 합의의 효과는 사고 유형, 피해 정도, 적용 법률,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상황, 범죄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