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지에맨망
2017년 10월 1일부터 '사회생활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민사 법률 제도도 본격적으로 '민법전(民法典)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전 총칙으로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기본 규정, 자연인, 법인, 기관, 민사 권리, 민사 법률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과 부칙 등 총 11장, 206조로 구성되었으며 사회, 경제생활 각 방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중에서 중요하고 전례 없던 규정, 변경점 등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시효가 3년으로
금번 민법총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일반 단기 소송 시효(一般短期訴訟時效)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은 희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 2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승소권(勝訴權,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승소권이 소멸됩니다)이 보장되지만, 이젠 3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민법총칙 제191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효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 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한정능력자는 8세부터
기존 민법상 미성년자는 10세 미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절대 무능력자(無民事行為能力人)와 한정능력자(限制民事行為能力人)를 구분하였습니다. 금번 민법총칙에서는 상기 기준 나이를 10세에서 8세로 줄였습니다. 즉, 민법총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8세 이상 미성년자는 그 나이, 지능에 부합되는 민사 법률행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심신 성숙 정도, 인지능력 등이 기존보다 제고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사회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총칙 제16조에서는 태아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산 상속, 증여 등 태아 이익 보호에 관하여는 태아가 민사 권리능력이 구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태아 출생 시 사체인 경우에는 그 민사 권리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조항을 통해 민법의 인문적 배려와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 보완
최근 몇 년간, 후견인(監護人) 원인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존 후견제도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민법총칙은 이에 관하여 후견인 법적 직책, 후견인 자격 취소 및 회복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견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총칙 제36조에 의하여 법원은 개인 혹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임시 후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후견제도의 보완은 피후견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가상 재산 보호
개인 정보 침해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합니다. 민법총칙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하였습니다. 민법총칙 제111조에서는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 보호를 받는다. 여하한 조직과 개인은 타인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경우, 법에 의해 취득해야 하며 정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타인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 매매, 제공 혹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규정으로써 어느 정도 공민 개인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총칙 제127조에서는 데이터, 인터넷 가상 재산 보호에 대해 법에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가상 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상 재산 소유권자의 법적 지위를 승인하며 인터넷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치며
금번 민법총칙에서는 또한 '호인법(好人法)'으로 불리는 조항도 신설하였는데 내용인즉, '자의로 실시한 긴급 구조행위로 인해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출처: 네이버 블로그)'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곳곳에서 발생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도리어 법적 책임을 추궁 받은 사례,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선량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전 시대의 도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최초, 전례 없는, 중국 특유의 규정과 기존 규정을 보완하여 중국 실정에 맞고 공민 권리 보호를 강화한 좋은 법안입니다. 향후, 민법전 분칙(分則)도 제정, 시행되면 체계적인 민사 법률 제도 내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