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입니다.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지침이 규정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 개정 주요내용
1) 자격 신청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내용 삭제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교육기관 및 실시시관 준수사항 최신 내용 현행화(실습확인서 보존 기간(5년) 명시 등)
3) 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결격사유 내 피한정후견인 조항 삭제)
4) 온라인 자격신청에 따른 자격신청방법 안내
5)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선정 절차 온라인 접수에 따른 현행화
6) 개정법 및 종전법 대상자의 이수 교과목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재안내
7) 기타 문구 수정 및 위치 조정을 통한 내용 명확화
<붙임 파일을 열어 ctrl+F를 누르면 특정 단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지한 지침은 매년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이전 연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해석은 해당 연도의 지침이 아닌 현행 지침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안내하게 된 취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이므로, 법령을 넘어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첫댓글 내일1급합격자 발표가 나면 2급 미소지자는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만 보내면
된다는 것이네요
실습확인서는 보낼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