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시 가장 기본이 용어인것 같아요.
토지투자시 더 좋은 땅을 찾고
정보를 얻을 때에도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있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너무 쉬워서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토지의 기본 용어에 대한 정리한 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총 28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할 수 있는데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소유권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
전은 쉽게 말하면 밭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은 답보다 땅이 밑으로 꺼져있지 않기 때문에 성토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을 대지화시키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
답은 논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언, 미나리, 왕골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전보다 밑으로 땅이 꺼져있기 때문에 전보다 대체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전과 답의 지가를 비교하여 답이 많이 저렴한 경우 매입 후에 성토를 하면 되지만
대신 꺼져있는 높이가 사람 키보다 깊은 2m 이상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목보다는 용도지역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원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를 말합니다.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 암석지대, 자갈땅 모래땅 등으로 전 답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나무 도 있고,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대지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점점 임야에 제한을 두기 시작해서 잘 알아보고 개발이 가능한 임야,
준보전 산지인지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지에 염장 등대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는 비용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야 하고, 농지에서 대지를 만들면 `
농지전용부담금`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는 이미 바뀐 후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전, 답,
과수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공장 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조성 공가가 준공된 토지
학교용지
하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이 밖에 잘 알고 있는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이 있습니다.
제방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구거
인공의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원래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맹지 옆에 구거가 붙어 있으면 구거 점용허가를 통해 도로를 낼 수 있고,
이는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유지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양어장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데 묘지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 땅이 되더라도 함부로 이장을 할 수 없고,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든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 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을 말하는데요. 쉽게 보기는 힘들지만 투자가치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 용지 등이 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토지의 기본 용어들 중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개념들은 알아두면 투자가치가 있는 땅의 구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