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6개월만의 재건축(2017.8.예정)과 무보상.....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
작년부터 장사를 시작한 초보장사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장사를 시작했지만, 악덕임대인들을 만나 손해만 보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뚜렷한 해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을 알아보려 다니면 다닐수록 안타까움과 억울함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이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 사례를 공유해서 과거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고언과 앞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될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일깨워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한 현재 무거운 맘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상황개요:
-2015년 3월 2년 기한으로 빌라1층 식당상가 계약, <보증금 600, 월세 40, 권리금2200만원>
-<프랜차이즈비와 추가 리모델링비포함 약 1500~2000만원)
*(애초 5년의 장기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으나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부동산중개인까지도 만류,
구두상 계약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주지시킴)
-6개월 뒤(메르스 여파가 종료된후) 집주인(임대인)이 건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통보
*(실제 주변 상가 상인의 말에 따르면 5년 전부터 건물을 내놓아져 있었다고 함, 하지만 인근부동산 사무실에서 모두 정보공개를 꺼리고 몰랐던 사실이라고 잡아땜)
-내놓은지 한두달만에 건물 가계약 형식으로 매각됨
*(부동산에서 중재하면서 왈 "신규임대인이 재건축예정이라 보상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 장사한지 일년도 안되는 시점이라, 보상보다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보상금액을 권리금의 4배 요청, 당연히 협상 무산됨, 이런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상실됨)
-신규 임대인은 현가게를 비우는 조건으로, 기존임대인과 가계약 체결,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가게를 내보내면 치르고, 못내보낼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존 임대인에 요청한 상태임
-기존임대인은 재계약 거부권을 내용증명상에 명시하고, 사유를 현 개정 임대차보호법상의 재계약 거부 사유중 하나인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재건축'으로 안전진단(비용 천만원)을 실시, 함께 내용증명서류에 첨부해서 보냈음 .안전진단 내용은 역시 오래된 건물이라 최하 등급이 나옴..
-또 내용증명 상에 임대인들과의 건물매각이 현 가게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져, 계약이 무산되면 그 배상금을 제가 물어야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함. 내용증명상의 특별손해를 명시했다고도 볼수 있음.
2) 제입장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겠지만, 직접 겪어보니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한번만 내용증명으로 보상이나 재계약을 요구하고, 아니라면 끝까지 법의 판단을 맡겨보려 함.
-기존 건물주는 과거 비슷한 사례로 기존 식당을 내보내고 뺏어서 장사를 한 전력이 있었음으로 더더욱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함
-조사를 해 본 대부분의 정보로는, 재건축시에는 재계약 거부로 인해 일절의 보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지 않아 재판에서도 유리한건 없다고 하는게 통상입니다 . 개정된 법도 좀더 구체화했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권리금까지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수정되었다고 하나....아직까진 역시 세입자(임차인)에게 특별히 유리한점은 없다고 하네요...그게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선례를 남기고 싶기도 하네요, 역전할수 있을가요?
3) 질문
-이모든게 재수없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계획된 부동산 사기일가요??
+++++++미진한 내용을 격양된 감정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나 , 미처 기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수 있으니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처음계약서에 제건축에관한 특약사항이 있었나요? 이런내용이 없었다면 새로취득한 건물주마음대로 세입자를기한되기전에 내보내지 못할겁니다 전문가에게 상 의해보세요
특약사항에도 계약시에도 재건축이나 건물매각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계약하지 않았겠져!! 언급이 없었더라도 재건축(노후화)에는 재계약 거부가 해당되어서... 참... 제대로 걸린케이스죠!! 이게 더 웃긴게 기존 주인이 재건축을 하는건 아니고, 새 건물주(아직 완전계약으로 명의가 이전되지않았음)가 재건축을 할것인데 그 둘의 계약서상에 저를 먼저해결해야 계약완료라고 명시해놔서 기존주인이 어떻게든 출혈없이 그냥 내보내려 기를 쓰고 있는겁니다! 기존주인도 악질인데 더 악질인 새건물주가 나타났으니 그둘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쓰니 참 대응이 벅차네요!! 참고로 그 예정새주인은 바로 옆집 식당주인입니다
@지워니 참 웃기죠??정작 자기도 가게세입자이면서 !!!!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건 그 쪽도 지금 건물주와 싸우고 있어요... 가게가 5년만기가 되가 는데 재계약 인하겠다고 하니 권리금 내놓우라고.... 자기돈은 그렇게 중하면서 남의 처지는 전혀 생각안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동안 제가 진짜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산것에 대해 이번참에 공부가 많이 되는느낌입니다! 돈보다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례가 없고, 속앓이하며 내몰려져간 사람들때문에서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반전의 선례를 자꾸 남기고 이슈화가 되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듯해서요!
@지워니 안녕하세요 저두 지금 또같은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5년보장
첫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공사 일정과 재건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특약으로 넣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 가능합니다. 노화된 건물이라도 안전점검상 강제 철거가 필요하다는 (제가 알기로는 D등급 이하일) 경우에만 재건축 강행이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맘상모에는 비슷한 상황의 여러 임차인들이 모여 있으니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전진단상에는 역시 정보를 이미 알고 실시했을거라 확신합니다! D~E등급이 나왔고 진단실시 업체의 소견서에도 안전하지 않아 재건축하눈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언급을 했구요! 머당연하겠지요! 천만원씩이나 들인 '의뢰인을 위한 진단인데요'! 그리고 오래된건축물은 안전진단상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게 , 다시말해 애매하면 하등급으로 내려서 진단하는게 관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보장기간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를 거부할수있는데 그게 재건축(재건축에서도 노후화나, 멸실우려, 법령철거 등)에는 거부할수있다고 명시되있어서.. 해당이 안되네요..
안전진단 e등급의 경우 재건축 권고/ f등급의 경우 재건축 실시명령이 나온다는데,,,,감정을 법원 통해서 한것 인지, 개인사설에 의뢰를 한건지요?? 개인사설의 경우 조작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D 등급은 노화된 수도배관이나, 위험 전선등의 리모델링은 권고하는 수준이라....위험등급에 의한 재건축으로 법에서 인정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돌이 답변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설업체를 고용했었습니다!!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도 무리가 가지만 법원통햐서 다시받아보자고 하더군요!! 이게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집주인이 성급하게 안전진단받고 집을 이사해버렸습니다! 현재 이빌라 건물엔 저희 가게 밖에는 없고 모두 비워있눈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지않고ㅠ관리가 안되면 집이 더 빨리 상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가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게, 기존 있는 원룸 세입자 5세대를 전부 내보냈으니까요!!!
@지워니 일단, 맘상모 정회원이시면, 맘상모 회원들과 자료나 정보 공유하면서 진행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5년 미만의 임차인 소송의 유사한 회원사례들과 정보들을 찾다보면 변호사들도 모르는 실제 사례나 판례 찾기 쉬울껍니다. 홧팅하세요.
@버섯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특약이 있었어요..제가 계약하기전에도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지만 안팔려서 당연히 안팔릴 줄 알고 계약을 했지요...매년 재계약을 했는데 3년때 되니 재계약 없다는 내용 증명이 왔죠..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기존 계약서는 의미가 없고 상위법이 우선이라 5년을 보장해야 한대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래서 5년은 하게 됐는데, 이제 2년 밖에 안남았어요..시설비 4억..권리금 2억...이게 회수가 안되니 미치죠..
2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불경기에 현상유지 밖에 안되니..쩝...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다무시하고 재건축 그것도 노후화진단에 따른 재건축이라... 상임법 5년이 해당되기 어렵다는 중론입니다.. 최초계약시 재건축이나 건물매각언급은 일체 없었는데 .... 단지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싸악 무시해도 되는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지방도시 메인상권의 신규건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상가들이
20-30년이 넘은게 대다수인데 노후화진단만 받고 맘만먹으면 무혈로 보상없이 세입자들을 전부 내보낼수있다는 이제도가 참 말이안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건물은 더 낙후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을텐데 정말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것으로 보이네요!!!
@지워니 어떻게 잘 해결을 보셨는지요 ? 저희도 님과 비슷한 상황이라...궁금하네요
@지워니 안녕하세요 저도지금님처럼가튼상황에처해있네요 ㅜㅜ
저는들어온지1년조금지났는데 갑자기 건물주가바꼈다고 안전점검받고 노후된건물이라 재건축들어간다네요
어떻게해결보셨는지너무궁금합니다 ㅜㅜ 영업5년기간이라도 받고싶네요 ㅜㅜ
@넬쟁이썽 안녕하세요 저두 지금 또같은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