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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인삼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인삼농가에서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보상받은 돈을 면사무소에 뿌리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수해피해로 인한 아픔보다 사후 대책이 어려워서 겪어야 하는 아픔이 더 컸다는 현실입니다.
지난 7월 22일 내린 폭우로 발생한 인삼피해 농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관내 376농가 중 55농가, 약 44.7ha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따른 인삼농가 피해 지원기준을 살펴본 결과 피해지원대상이 대파대, 농약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대파 400 평방미터 미만, 농약 15,000 평방미터 미만은 경미한 피해로 판단하여, 국고 지원이 제외되고 있으며,
실제보상을 받는다 해도 지원단가가 매우 낮아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욱 불합리한 것은 침수 피해율 산정방법으로, 현재 생육 시기별로,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나누고,침수기간에 따라 2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으로 구분하여, 피해율을 10%에서 100%로까지 산정하는 침수 피해율 산정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벼의 경우 침수피해 발생이후 물이 빠지면 일부 생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삼의 경우는 시간대 별로 침수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침수 차체로 이후 물이 빠지더라도, 따 썩어 수확이 불가능한 작물입니다.
이러한 해당 작물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침수피해율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해당규정을 변경하여, 보다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삼 뿐만 아닌 기타 밭작물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통한 장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철저한 복구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농민들의 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그 속은 타들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