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비시가화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 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
가.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나. 위치 - 남양주시 10개 읍·면·동 일원(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다. 면적 - 55.12㎢
라.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면 및 시행지침 : 붙임 ※ 세부 유형 확인은 토지이음 열람, 세부 도면 확인은 도시개발과(☎ 031-590-7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보고도 뭔지 몰랐는데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