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시민 김모(57․여)씨는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서’를 받아들고 황당함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재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재개발지역에 묶여 주거환경개선에 밀려나 골목길을 파헤치기만 했지 포장도 엉망이다. 가로등이나 각종 보안 시설도 취약한가하면 집 앞에 방역도 한번 안하는 구청에서 매년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도 확인절차 없이 청소 촉구서를 보내 속상하다.”는 하소연을 했다.
구도심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쏟아놓는 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하는 정화조청소로 악취와 비용지출(1회 2~3만원) 등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다.
더욱 화를 부채질하는 것은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는 주택이 1/3이나 되는데 수년 동안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주시는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을 지정하여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청소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구청 환경위생과에 알리면 담당직원은 이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잘못입력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미실시 주택으로 분류되어 담당직원은 우편발송으로 청소촉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의 말이다. “정기적으로 정화조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주택이 30~40%에 이르고 있는데 김씨처럼 시정을 요청하는 확인전화는 10여건정도”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금년 6월말 덕진구 기준으로 정화조청소 대상 12,105가구 중 8,041가구만 청소를 실시하여 분뇨수거율은 66.4%였다. 33.6%가 관계법을 위반한 분뇨 미 수거 주택이다."고 했고, 완산구의 경우 50%이상이 이런저런 사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정화조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덕진구는 2012년 도감사 지적이후에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수납)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고 완산구는 1건을 제시 했다.
미실시 주택에 대하여는 “반발성 민원이 많아서 내부적 검토에 의해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청소를 독려하는 내부청소 촉구서만 발송하는 식의 업무를 처리”하여 미실시 가구에 대해 감면해온 셈이다. 이 같은 수치와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었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주택과 청소하지 않는 주택간 형평이 맞지 않는 업무를 실시해온 것을 감안하면 성실하게 청소해온 주택만 2~3만원(14~21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결론이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화동, 삼천동, 장동,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효자동, 송천동에 오폐수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오폐수가 분리되어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처리구역(처리분구)별로 사업효과를 감안 사업대상지 선정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예산확보 상 연차별로 시행되어 2030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2030년이 지나도 재개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제외되어 앞으로도 정화조청소비를 부담하는 가구만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담을 ‘자치단체가 해결해주는 것이 공정한 시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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