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임차인 자격으로 입주하였으나 중간에 임차인자격을 상실한 분양 부적격자는..... 불법 임차인이 아니다. 우선 분양 받을 자격이 없을 뿐 매각절차에 따라 어쩌면 "우선 매입" 할 자격이 있는 제삼자에 분류되는 것이다. 건설임대업자인 부영으로서는 고마운 고객인 것이다.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분양자격을 상실했거나 분양 부적격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정부위탁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만기 분양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분양받지 않는 세대에 대해 마치 "불법 임차인" 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런 피해의식에 잡혀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입주할 때 .......임차인은 입주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 들어온 것이며 많게는 10 번의 재계약을 통해 임차인자격을 유지하고 살고 있으나 임차인으로 살고있는 중간에...... 분양을 받아 집이 생겼거나 직장 등의 생업에 관련한 문제로 오랜 기간..... 수도 전기 가스 사용등의 내역을 통해 거주한 사실을 소명할 수 없어..... 분양받기 위해 임대만 해 놓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 연수 나 군 복무등의 이유로 임대기간 중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막말로....... 작정하고 입주자격 없는 임차인이었다면 몰라도 중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분양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해도 "분양 부자격자"일 뿐 "불법 임차인"은 아니니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절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차인 자격 유무를 꼭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었다면 열 번의 재계약 기간 동안 부영은 국토부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심사대행자격으로 재계약 때마다 자격에 대한 심사를 했어야 했던 것이나 그럴 이유나 의무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분양 부자격자의 신분은 분양우선권이 없을 뿐이지 분양이라는 절차에 다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삼자 매각" 대상자로서 참여하여 분양제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실리적으로도 불리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큰 것도 아니고 다만....... 임차인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부영에게 분양에 따른 부대조건에 대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분양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봐도 분양 우선권자가 아닌 분양부적격자를 갑질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가격과 조건에 불만이나 불평을 제기하지 않고 우선분양권자들이 제시된 가격과 조건에 불만족하다고 12 개월을 분양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애를 태우는 기간에 선 뜻 매입을 원하는 충성심 높은 고객으로 우대해야 할 귀한 고객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귀한 대접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은 구 분양절차규정에는 우선분양권자집단과 부적격자 집단을 나누어 가능한 부적격자를 많이 만들고(엄격히 심사) 그 결과 분양받지 않는 세대를 공실로 만들어 임대건설사업자와 밀착한 관련 (분양대행사) 자에게 비분양분 전체를 싼 가격으로 넘겨 그(분양대행사 성격의 ) 자는 많은 공실이나 공가를 넘겨받아 다주택 소유자 자격으로 공실 된 세대를 시가에 따라 시세차익을 크게 보는 폐단이 있었으나 새로 제, 개정된 분양절차법 (50조 3항 등을 포함)에서는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분양부적격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 3자 매각 방식을 도입하고 매각 가격 역시 우선분양권자에게 제시한 금액 범위 내로....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두었고 편법으로 부적격자 세대에 대해..... 분양제시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얻은 수익의 2 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에 분양건설업자는 웬만해서는 꼼수나 편법으로...... 분양부적격자를 양산한다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켜 밖에 있는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법이규정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