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클럽 창단에 대한 문의가 많아,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설 or 공공체육시설에서 클럽을 창단하려는 경우
1) 회원을 모은다.
2) 총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임원 선출
- 회칙 제정
3) 광산구협회에 신규 클럽 등록 신청을 한다.
- 회칙, 임원명부, 회원명부, 총회회의록 제출
4) 광산구협회 총회(매년1월 개최)에서 승인
- 대의원(클럽회장)의 가부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2. 학교 체육관에서 클럽을 창단 하려는 경우
1) 회원을 모은다. (일단 사설 or 공공체육시설에서)
2) 총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임원 선출
- 회칙 제정
3) 광산구협회에 신규 클럽 등록 신청을 한다.
- 학교시설 사용단체 선정 공고 6개월 전 등록 신청 必
- 회칙, 임원명부, 회원명부, 총회회의록 제출
4) 광산구협회 총회(매년1월 개최)에서 승인
- 대의원(클럽회장)의 가부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5) 보금자리로 쓸 학교를 찾아 체육시설사용신청서 제출
- 기존 클럽이 사용하는 학교체육관과 중복 불가
- 체육회 등록 확인서 첨부 필수 (협회 등록 클럽만 발급 가능)
※ 배드민턴협회, 체육회, 교육청 등 여러 단체와 기관들의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 기타문의 : 광산구배드민턴협회 총무이사 박소원 010-3066-6665
- 서류 제출처 : semg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