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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걷는사람 김꾀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오늘도 시원하고 짠내가 그윽한 푸르른 바다를 그리워하며
도서출판 믿고보는 지혜로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땅따먹기"를 탐독해보았습니다.
우선 본 도서는 땅투자의 굉장히 실무적인 엑기스를 담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잊어버릴 것이 자명한 구색맞추기용이 아니라 토지투자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 이 정도는 알고 입찰을 해야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대게 처음에는 토지라는 분야가 막연하고 어려우며 내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곤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살면서 언론매체와 주변인들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사기행각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투자금, 또 투자금이 묶이거나 건축행위의 불가 등 이런 자극적인 요소가 담긴 일들을 위주로 기억을 하다보니 더욱이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분할된 토지같은 경우 "아니 그런 걸 누가 당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당하는 것과 같이 실로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만큼 매매기법이 진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반드시 실패의 사례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돈이 묶이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단 그렇게 수십수백필지로 나눠진 임야에 내가 가진 필지의 소유권 그리고 임도(도로)의 지분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죠 의외로 그런 땅을 현장도 가보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호재의 덫에 걸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내 지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땅투자가 좋다는 말에 신도시 부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다가 혹하고신도시 부근 절대농지를 구입하여 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의 승격을 세월아 네월아 하며 기다리고 있는 지인도 옆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싸게 사서 시세보다 싸게 판다
토지를 구매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투자로 땅을 사면 한 10년을 묻어둬야 한다는 말을 토지를 투자하는 꾼들이나 토지전문부동산에서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공식과 같았지만 요즘에는 전국 그 어디든 개발계획이 있는 곳이라면 정부나 시군구의 정책브리핑이나 뉴스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해소된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오픈된 정보를 선별할 줄 안다면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를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실수요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임장과 구매하고자하는 색터의 행위제한을 정확히 짚고 접근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볼 일만도 아닙니다.
우선 토지라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이며 본질적인 성격을 알아야 하는데 토지의 특성으로는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부동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라도 시간의 흐름으로 감가되거나 가치가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단,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반면 땅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하는 시기에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때때로 환금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빨리 팔릴 수 있는 땅을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애석하게도 이것은 독서나 학습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롯이 현장을 뛰어야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투자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송사무장님께서는 이 책의 감수자이시자 추천의 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있는데요.
"토지 투자의 가장 기본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더불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 또는 적정하거나 건축 후 무리없이 임대나 매매가 가능해야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런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시간이 흐름이나 인플레이션 주변 개발호재나 이슈에 발을 맞추어 상승기류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맹지나 꺼진 땅 그리고 복토가 필요한 그런 땅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인위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키고, 특정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건물을 짓고 수요층을 끌어들여 개별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최우선적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선은 "토지는 적당한 곳에 알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도 결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풀하우스선생님께서 누구나 알기 쉽게 토지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필하여 주신 대한민국 땅따먹기 늘 취향대로 적어보는 김꾀의 독서컨닝 시작합니다.
1. 이상하게도 나이 마흔이 지나면서 '시간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다.
2. 진짜 부자는 토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토지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토지에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정보를 취득하고 못하고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3. 돈이 없을수록 아파트보다는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에 실패할까봐 걱정될수록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토지 투자에는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투자가티가 있는 토지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바로 토지다.
4. 토지에 투자하라. 토지에 투자해두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토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현재 시세대로 매도해서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5. 대출비율은 대부분 낙찰금액의 약80%까지는 대출이 되므로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초지를 잘 골라 낙찰받으면 대출도 충분한 금액으로 잘 받을 수 있다.
6. 농사를 짓는다면 모를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7.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1. 도로의 폭이 4m 이상
2. 보행과 차량통행 가능
3. 지목이 "도" & 국가소유
4. 지적 및 현황상 도로존재
8.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눈금자로 축적을 이용한 도로 폭 계산
- 지적도 상 자로 잰 도로 폭의 길이 ÷ 축적 = 실제 도로의 폭
9. 토지사용승낙서란? 남의 땅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은 없지만 사용, 수익할 권한을 갖게 된다. 단,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외에 타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자.
10. 지적도와 현황 중에 하나만 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눈앞에 보이는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다. 반드시 땅을 사기 전에 시군구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11. 막다른 도로(통과도로)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 폭 기준이 다르다.
-10m미만: 2m
-10m이상~35m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4m)
12. 이 도로는 사유지라서 선생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13. 개인의 소유라도 시에서 개설한 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성지도로는 맹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맹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14. 사려고하는 땅과 도로 사이에 다른 땅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에 접한 토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15.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무렇게나 건물을 짓는다면 난개발이 되어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마다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정해놓았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6.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형도면의 축적이 1/1,200이면 도면상 1mm(0.1cm)가 실제로는 1,200mm(=1.2m)인 것이다. 축적을 바꾸어서 지형도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7. 토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용규제가 존재하고, 규제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리스트
1.개발제한구역
2.도시자연공원구역
3.상수도보호구역
4.하천구역(또는 소하천구역)
5.비오톱1등급
★건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토지이용 규제
1. 국방군사 규제
2. 재개발.재건축 규제
3. 문화재 보호 규제
18. 공짜는 없다
이런 데 취직하면 오른 쪽 땅 같은 거 사게 됩니다.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쪼개기땅입니다.
대대손손 물려받아야 합니다. 서평 서론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임도(도로) 역시 지분으로 되어 있어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직이 하고 싶으시다면 1층 토지전문부동산 정식등록번호 있는 곳으로 가셔요.
무자격자 대여업장 일반컨설팅 같은 곳에 취직하면 몸빵됩니다.(총알받이)
19. 건물을 짓는 단계
토지매입⇒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부지조성공사⇒건축공사⇒준공검사⇒지목변경,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생성
20.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란 처음 허가를 신청한 내용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는 것인데 준공검사가 나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 또한 건물을 짓지 않고 땅이 형상만 변경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공유수면 매립)
21.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하는데, 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이유는 식량 자급자족과 관계된 토지이므로 농지가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당) x 30% x 전용면적(㎡) 단, 최대 50,000원/㎡
22. 산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 사용 외로 사용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하며, 산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간단하게 ㎡당 1만 원으로 계산하면 편하다.
23. 나는 안전한 경매를 선호한다. 아마 회사원으로서의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가의 마인드는 다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도 일단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간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자세는 정말 배워야 하지 않을까?
24. 땅의 입지 분석에는 지역, 접근성, 주변환경, 이 세 가지를 잘 분석해야 한다.
25. 입지에 맞는 건물의 종류를 정했다고 해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려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용도지역/용도지구)
26.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지만, 용도지구는 토지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모두 지정된 토지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모두 허용하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7.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며, 이 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높이 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28.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해야 하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분석은 의미가 없다.
- 시군구청 지구단위팀에 전화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29. 국가에서 보전할 농지를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30.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만 지을 수 있는 주택이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단독주택이나 소매점은 지을 수 있다.
31.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해제시점에서 결정된다. 예전의 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도로, 철도, 하천 등이 새로 만들어져 30,000㎡ 미만으로 분리되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경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주변 농지의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 등의 토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2. 국가에서는 보전할 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에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두 종류가 있다. 공익용 산지는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이고,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다.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는 준보전산지라고 한다.(보전산지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33. 국가에서는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따로 지역과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34. 임야 투자 시에는 반드시 준보전산지 비율이 얼마인지, 또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만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35. 건축물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는 면적제한/ 높이제한/ 법정주차대수에 의한 규모제한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건축선 = 건축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폭이 법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내 보유토지에서 확보하여 그 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축해야 하는 것
-일조권 =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옆집이 해를 볼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 건물의 단면 및 옆면을 깍아 설계하는 것
-법정주차대수 =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세대별 법정주차대수 기준을 지자체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36. 공부 상 지목이나 면적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간혹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이 기준이다. 토지대장이 먼저 변경되고 등기부등본이 변경된다.
또한 건축물의 등기부와 건축대장이 상이할 시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된다.
37. 현장확인
-접근성
-토지의 물리적 현황(경계.면적.경사도.입목.돌산이나 함몰여부)
-도로
-상.하수도
-분묘
-주변환경(비선호시설 확인)
-점유현황
38. 입찰가 산정요령
1.목표 수익 기준 정하기
2.보유기간과 매도가격 설정
3.입찰가 정하기
4.양도소득세 산출
5.순수익계산 = 매도가격 - 입찰가 - 양도소득세
39.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의 평가사례를 보고 비교사례로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0.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면 소유권은 낙찰자가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허가까지 자동 승계 받는 것은 아니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동의없이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 입찰 전에 미리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며, 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입찰가를 정할 때 그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41. 기존 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인가? 그렇다면 그 허가를 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승계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까지. . .
여기서부터는 농지연금에 따른 경매활용법과 투자포인트 그리고 미불용지 등 보상경매 그리고 도로개설이 예정된 토지의 투자접근법 마지막으로 토지투자를 통한 절세방법까지 고수들의 토지투자법에 대해 상세히 집필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도 공법간의 사항들과 절차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 행위를 위한 수치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더 깊숙히 적지는 못 했습니다.
단언컨데 이 정도만 보더라도 토지를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봐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초급반과 실전반수업을 듣는다면 조금 더 확실히 책의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아직 차례차례 수업을 듣는 중이라 미수강상태이지만 토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기본교양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의 꽃은 오로지 토지입니다.
토지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법간의 내용만 숙지할 뿐 현장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토지분야입니다.
책한권 본다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발판삼아 또 부족하다면 수강을 이수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경매도 좋고 법정지상권도 다 좋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기본을 갖춘다면 토지를 바라보는 접근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추후에는 몸고생을 덜한다는 의미도 이습니다.
경매투자 한번 못 해본 주제에 말은 청산유수네요
마지막으로 풀하우스 선생님의 에필로그 중 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면, 아홉 개를 갖출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한 개를 채우는 순간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따라서 문제는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홉 개의 요소를
차근차근 만들어갈 끈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열정'의 정의를 바꾸고 싶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
by. 풀하우스
법률적인 지식보다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 한다. 조급해하지 말고 4년 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처럼 즐기면서 하나씩 해 나가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by. 송사무장
나날이 행복하세요~~~
충성!
후기 끝
첫댓글 김꾀님 너무나 훌륭한
책의 소개와 후기네요
땅따먹기책 한번 더 읽은 느낌입니다.
작은그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셔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해 놓으셨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그님
나날이 행복하세요~~~^^
김꾀님
후기 잘봤습니다
벌써 토지 전문가시네요
꼭 읽어보고 10개의 실력을 쌓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부자되세요^^
저도 이책 보고있는데 정리를 정말 잘해주셔서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글쓴거 하나만 봐도 다른것도 엄청 잘하실거 같아요~ 후기 잘봤습니다^^
행복한동네부자님
좋은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메친구가 귀엽네요~~~^^
아직은 낯선 토지분야라(하지만 경매길에 들어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ㅎ) 두번 정독 했어요~ 풀하우스님 땅따먹기 책만 사놓고 아직 팔콘님의 권리분석~? 읽는중이라..쩝ㅠ 부지런히 달려야 겠습니다~~ 김꾀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아이고 밍구스럽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혜윰님과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의 새로운 책을 읽은 느낌인데요 글쓰는 능력도 역시나 뛰어나십니다 책에 저런 내용도 있었나싶구요. 마지막에 풀하우스님과 송사무장님 말씀이 가슴을 울리네요 ㅠ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겠네요 ㅋㅋ
친애하는 엘파로님
잘 지내세요?ㅎ 엘파로님 후기보고 저도 바로 읽어야겠다 생각했었답니다 마지막 멘트 쩔죠?ㅎ 감사합니다^^
나날이 행복하세요~~~
하이 김꾀 반장님~~
저도 한번 읽었는데, 이런내용이 있었나?
ㅎㅎ
대단하십니다
요~~효녀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이고..우리 초급반동기님들이 제일 반갑다니까ㅠㅠ 공부랑 투자 계속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우리 언젠가 다시 뵐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ㅎ 카페에서 자주 뵈요
꼭이여~~~~~
ㅎㅎ
멀리 계시니..이렇게라도 뵈서..넘 반가웠어요^^
저는 몇분하고는 가끔 보는 정도..하시는일 잘 되시길..
후기 잘 봤습니다~책 한권 읽은 느낌!
결국 토지를 알아야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업글 되는거 같아요~조만간 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전님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유익함!
조만간 뵈야죠^^
후기 잘읽었습니다. 김꾀님 책을 제가 읽은것 같네요.
어베러데이님 안녕하세요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리를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크..... 에필로그에서 감동어마어마하네요~ 토지반 경매반 무엇부터 수강해야하나 고민하다 토지로 갑니닷!
감동을 주는 리뷰 감사합니다
완독하려했으나 36번에서 결국 ㅠㅠ 점프했네요. 이걸 어째 다쓰셨나요? 존경합니다~ 꾸뻑
토지담보대출 알아보다 김꾀님 글 잘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