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376p] : 161번 문제
안녕하세요 강사님. 다름이 아니라 공유물 보존행위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갑과 을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말소할 수 있다고 하면 뭔가 이해가 되는데 보존행위로서 말소한다고하니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가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례내용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첨언하자면 제 생각엔 374p 151번 판례는 철거청구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 모든 공유지분, 즉 건물을 독점하여 지은 공유자의 지분도 포함이 되어 영향을 받아 이해충돌이고, 376p 161번 문제의 상황은 말소청구의 대상이 갑의 지분은 실부합 유효니까 제외한 을의 지분, 병의 지분만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보존행위의 대상에 갑의 지분이 포함이 안되어서 이해충돌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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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도 이 부분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