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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비법인사단 조직행위. 종류물매매 담보책임
ctrlshift 추천 0 조회 91 24.08.29 11: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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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9 11:14

    첫댓글 저도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1. 종류물매매에 담보책임 적용 되는 게 계약해제, 손배청구, 완전물급부청구권(=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인데 완전물급부청구권이 헷갈리시는 걸까요?! 강사님이 예시 들어주시기로는 식당 사장님이 맥주 한 박스를 시켰는데 맥주가 상해서 와버려서 다른 하자 없는 맥주(=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건)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2.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성립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따로 조직행위가 성립요건이 되는 게 아니고 / 그 외 권리능력없는 사단(ex. 교회, 아파트부녀회 등)은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됩니다!

  • 작성자 24.08.29 11:24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한박스'로 설명해주시는 거 보니까 신블리 선생님 강의 들으셨나 보네요ㅋ
    저도 신블리 선생님꺼 들었는데. 왜 모르지..ㅋㅋㅋ

    감사합니다~

  • 24.08.29 12:30

    2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위에 답변해주신분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성립 즉, 항렬? 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있자나요 우리 가족 친지들만 해도 제일 어르신이 누군지 굳이 말을하지않아도 아는?? 것처럼 종중에서도 굳이 대표자를 안뽑아도 누가 우리 종중원 중 가장 어르신인지 알기때문에 굳이 법인처럼 대표자선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것같아요...! (제가 틀렸을수도...🥹)

  • 작성자 24.08.29 12:39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맥락차원에서 이해되니까 암기 할 필요없이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 24.08.29 13:58

    권리능력 없는 사단 중 종중이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 작성자 24.08.29 14:08

    감사합니다. 왜 저만 몰라요??ㅋㅋ 다들 잘 아시네요..^^

  • 24.08.29 14:10

    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설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종중, 교회와 같은 특이 케이스로 넘어가서 같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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