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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신입학 당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14호가목의 자격(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전형으로 신입학한 자로만 한정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다만, 농어촌 특별전형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출신학교의 소재지, 재학기간 등)은
각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o 한편, 우리부는 약대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동일한 전형으로 신입학한 자로만 규정하는 경우,
학생의 응시기회를 임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안내하였음 |
- 대학지원과 민미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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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원래 논란이 되었던것이 대학입학시에 농어촌전형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을, 다시 한번 6년제 약대 입학시 농어촌전형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관한 것 아니었나요? 뭔가 잘못 이해하신듯?
결론은 전적대가 농어촌전형 입학이 아녀도 농어촌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린가요??? 말이 어렵네..;;
최종 요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적대 농어촌전형 입학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대요 ㅋㅋㅋ
말이 어렵진 않은데.. 농어촌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입을 농특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약대에서 지원자격을 안주려고 하니까 교과부에서 각 대학마다 그럴경우 실제 농어촌고등학교출신자들의 혜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니 재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네요 그 후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하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와우 ^ ^
- 다만, 농어촌 특별전형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출신학교의 소재지, 재학기간 등)은
각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이게중요한것인데여 ㅋㅋ
이건 원래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