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초등학교 저학년생 3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인물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업주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등학생 저학년인 해당 아이들은 지난달 2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 1만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후 약 두 시간 후 또다시 해당 무인점포를 찾아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다 현장에서 업주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아이들 부모들에게 변상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업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일부 모자이크 편집으로 가린 상반신 사진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된 경고문을 점포 출입문에 붙였다.
무인점포가 학교와 아파트촌에 근접해 있어 주민들과 해당학교 학생들은 경고문에 나온 사진과 신상정보만으로도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이들의 절도 행각은 삽시간에 퍼졌다.
이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일단 만 10세 미만으로 알려진 아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선 보호자인 부모들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업주가 부모들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주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배 요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한 법조인은 “지하철이나 철도 운임의 경우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철도사업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업주가 임의로 설정한 ‘50배 변상’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업주로서는 대신 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금액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해당 부모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변상’ 부분과 달리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업주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출신의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업주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즉, 업주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상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장소에서 부인을 폭행한 남성, 중학생 제자에게 ‘인간쓰레기’라고 폭언한 학원장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학부모, 떼를 쓰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이동시킨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초등학생 부모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업주 입장에선 초등생 부모들과 변상 협의가 안돼 화가 나 그랬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업주 본인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상공개 전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건 오키 근데 아동학대는 잘 모르겠다 쟤네가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 보호자인 부모들도 책임을 제대로 안 져 그럼 업주 입장에선 얼탱이 터지는 게 맞지 않나 예전부터 촉범소년에 관한 말이 많긴 했지만 지들이 저지른 행위 지들이 책임지는 게 맞지 얘네 이렇게 걍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에 또 훔칠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진짜 맞거든 지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책임도 안 져 사람들은 아 그래도 신상공개는 좀 불쌍해 낙인이야.. 이래 그럼 얘들이 진정한 반성을 할까? 분명 안 함 그래서 아동학대까지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음 물론 신상공개 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인 건 맞음 왜 신고가 아닌 신상공개를 먼저 하셨을까 의문이 들긴 함
아 걍 노키즈존 찬성할래 피해자를 가해자를 만들어버리노 ㅋㅋ 여기서 저 사장 처벌 받으면 개나소나 막 훔치겠다
훔치질 말던가
아직 도덕개념없는 애기들인데 당연히 아동학대지....
저 애들은 평생 도둑소리 들으면서 살 수도 있는건데...
차라리 부모 얼굴을 붙이세요
이게 아동학대라고? 이걸 아동학대라고 하는게 아동학대야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여…? 아동의 권리는 하고싶은대로 하게 해주는게 아니잖아 바르게 자라게 가이드를 해주는게 어른의 역할이고 그 가이드를 보장받는게 아이의 권리아녀…?
나도 아동학대 맞다고 생각함. 저런식으로 안해도 재발 방지 방법은 분명히 있음
Tlqlf억울해
2차절도면 ㅇㅋ
엥 훔치질 마셈… 그냥 훈계하고 부모님이 처리하면 그 아이들이 알거라 생각함? 내 남동충도 초딩친구가 그런애였는데 지는 걸려서 못하니까 내동생 시킬라했었음
소송해도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있을지 몰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거임 최선이구만
훔쳤으면 신고를 하던지
신상공개는 자기도 각오하고 한행동아닌가
어차피 저 주인이 교육계에서 일할거 아니면 차라리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든가 말든가 ...... 딱히 상관 없을듯...!
업주 본인도 본인이 한 행동에 평가를 받는거니까 뭐.. 그정도 감수는 하고 붙인거겠지
신상공개는 아니지....저건 완전 낙인이라고 생각해
집이없어 웹툰에서 어린 시절 절도에 관한 에피가 있는데 그거 보면 신상공개는 말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할걸
신상공개 전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건 오키 근데 아동학대는 잘 모르겠다 쟤네가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 보호자인 부모들도 책임을 제대로 안 져 그럼 업주 입장에선 얼탱이 터지는 게 맞지 않나 예전부터 촉범소년에 관한 말이 많긴 했지만 지들이 저지른 행위 지들이 책임지는 게 맞지 얘네 이렇게 걍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에 또 훔칠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진짜 맞거든 지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책임도 안 져 사람들은 아 그래도 신상공개는 좀 불쌍해 낙인이야.. 이래 그럼 얘들이 진정한 반성을 할까? 분명 안 함 그래서 아동학대까지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음 물론 신상공개 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인 건 맞음 왜 신고가 아닌 신상공개를 먼저 하셨을까 의문이 들긴 함
쟤네 다시는 도둑질 안하긴 하겠다
지랄하네 진짜.
패죽이는 부모는 부모니까~ 이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는 공격 무기로 써쳐먹네
🙄
아니 도둑을도둑이라고하지 머라하노
글고 부모가 책임감있는모습을보였으면 저렇게까지했겠냐고;
한 번도 아니고 당일에 두 번을 털려고 작정한 애들한테...ㅎㅎ 모르겠다 정말
점주도 이후의 벌어질 일들을 생각도 안해보고 저렇게 다짜고짜 붙였을까
아니 ㅋㅋㅋ변상하라고까지했는데 안한거라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하지 근데 저게 ㅋㅋㅋ아동학대;;?
이러니까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임
그러게 변상하지 그랬어~
부모도 똑바로 교육안시키고 똑바로 책임안지는데 그것도 아동학대지..
50배 배상 하라면 해야하는게 맞지않아?
점주가 한 행동이 지나친 건 맞는데 애가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횟수가 일정 이상 되면 부모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해야 함.
원래 아동학대 제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부모인데..
근데 50배요구 안했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진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