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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85호
| 2025년‘한국형 우량젖소 중앙아시아 생애전주기 데이터수집’지원기업(컨소시엄) 모집공고 | ||||
| 낙농 기자재(동물약품·축산기자재·사료첨가제 등) 분야 우수 기술 보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5년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모델 확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1 모집 개요
사업목적 : 낙농산업의 비중이 크지만 기술이 미흡한 중앙아시아(CIS) 국가에 ‘우유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협력’ 체계하에 한국형 낙농기술(질병·사양·번식 등)과 연계된 기자재 실증기회 제공
ㅇ 본 사업을 통해 농기자재의 현지실증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CIS 국가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사업대상국 : 우즈베키스탄
ㅇ (실증지역) 우즈베키스탄 현지 축산(젖소) 농장
- 농진원 지정 농장(2개 내외) ※ 해외 실증 협력기관(현지 정부기관)의 추천 농가
* (정부기관 직영농장) 1개(타슈켄트시내에서 20km 내외 거리)
* (정부기관 추천농장) 1∼2개(타슈켄트시에서 60km 내외 거리)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 내에서 국산 낙농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농업법인,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컨소시엄 구성) 국내 낙농 기자재, 실증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기업
* 구성분야 : 젖소 수정란, 호르몬제, 사료첨가제, 백신, 실증 데이터수집 및 분석 등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2. 31.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Pm 기관, 낙농 기자재 기업 2∼5개)
| 총사업비(A=B+C) | 정부지원금(B) | 자부담(C, 총사업비의 20% 이상) |
| 210백만원 | 165백만원 | 45백만원 이상 |
* 자부담은 현금 또는 현물 계상(현물 또는 현금 100% 계상 가능)
**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이상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지원내용
◦ 사업비 집행범위 및 지원내용
- 실증비 및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배정액 필수 반영
- 이외, 비목사항에 대한 사업비 배정은 컨소시엄에서 자율 구성
| 비목 | 지원내용(집행범위) | 사업비 배정 (국고기준) | 비고 |
| 실증비 | 현지 정부기관 실증계약 체결비 등 | 20백만원 | 필수 반영 |
| 회계정산비 | 컨소시엄 사업비 정산·검증비 | 1백만원 | |
| 인건비 | 사업관리, 실증 데이터 수집·관리, 실증 결과보고서 작성 등 참여인력 인건비 | 144백만원 | 컨소시엄재량에 따른 비목별 자율편성* |
| 재료비 | 실증제품 재료비 - 수정란의 경우 이식비용 집행가능 - 실증제품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편성 | ||
| 국외여비 | 출장경비(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 ||
| 지급수수료 | 질병·번식·사양 분야 전문가 활용비 | ||
| 물류비 | 실증제품 운송관련 부대비용 - 물류비용, 위생검역증명서 발급비용 등 | ||
| 합계(정부지원금 기준) | 165백만원 | - | |
* 자부담은 관련 비목 및 지원내용 내에서 추가반영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 ① [실증비] 선정된 컨소시엄은 농진원이 지정한 해외 실증 협력기관과 실증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이 사업비 내에서 실증비용(2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계약내용 : 실증농가 제공, 실증데이터 검증 및 검증 결과보고서 발간 등 | ||||||||
| 구분 | 현지 협력기관 발굴·확정 | ➲ | 컨소시엄 (지원기업) 선정 (4월) | ➲ | 현지 협력기관 실증계약 | |||
| 주요 내용 | 현지 정부기관 발굴 및 협력사항 논의·확정(3월) | 실제 실증에 소요되는 사항에 대한 현지 정부기관과의 실증계약 및 비용 집행 | ||||||
| 추진 주체 | 농진청, 농진원 | 컨소시엄(지원기업) | ||||||
| ② [실증규모] 현지 실증 축군 규모는 최소 50두 * 수정란 이식 필수(이외, 호르몬제·사료첨가제·백신 등 기자재 실증품목은 컨소시엄에서 자율 제시) ③ [DB관리] 선정된 컨소시엄은 실증 축군에 대한 생육시기별 제품 실증 및 실증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실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국산 기자재 적용 축군과 적용하지 않은 현지 축군 간 생육데이터 비교수집 (체중, 질병 강건성(설사 등), 폐사율, 발정율, 수태율, 유량 등) ④ [자부담] 사업비 배정표(공고문 2페이지)는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자부담은 사업비 집행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 하여야 함 | ||||||||
모집 프로세스
| ➊ 모집공고 | ➲ | ➋ 자격검토 | ➲ | ➌ 서류평가 (10배수 선정) | ➲ | ➍ 발표평가 (최종선정) | ➲ | ➎ 결과공지 및 협약체결 |
| 이메일 접수 | 농진원 | 내·외부 전문가 심사 | 내·외부 전문가 심사 | 농진원 | ||||
| ’25.3.20.∼4.8. | ∼’25.4.10 | ∼’25.4.15 | ’25.4.23 | ’25.4.28. |
* 사업 추진 일정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사업신청서 접수처 : minsu2711@koat.or.kr
◦ 문의처 : 글로벌사업팀 최민수 선임연구원(063-919-1373)
2 모집 및 신청
모집기간 : 2025.3.20.(목)∼4.8.(화) 14:00까지
* 모집공고 마감시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로 인정함.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minsu2711@koat.or.kr(글로벌사업팀 최민수 선임연구원)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 내에서 국산 낙농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농업법인,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신청제외 대상(컨소시엄 구성기업 中 아래 해당사항 1개 기업 이상 해당 시)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징수유예 포함)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1항1호마목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래 서류는 컨소시엄 구성기업 모두 제출(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외)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서류 1 [참고 3] |
| 2. 현물자부담 납부 확인서(현물자부담 편성 시) | 서류 2 [참고 4] |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 제출 | 서류 3 [참고 5] | |
| 4.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 | 서류 4 | |
| 5. 기업 재무제표(2022년∼2024년, 3개년) * 2023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서류 5 | |
| 6.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 서류 6 | |
|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2년~2024년, 3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서류 7 | |
| 필수서류 (가점사항) | 8.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적용 제품 여부 증빙(가점사항) * 기술이전 계약서 등 | 서류 8 |
| 기타서류 (선택사항) | 9. 수출실적 증빙자료(2022년~2024년, 3개년)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증빙서류 10.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서류 9 |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주의)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5.1.9~4.8.)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이외, 가점사항 필수서류 및 기타서류 기간제약 없음)
*** 선정평가 과정상에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3 자격검토 및 선정평가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필수제출서류 적격성 등 검토
* 기본 신청요건 미(未)충족 시, 심사대상 제외
◦ 가점대상 : 실증제품이 농진청(농진원) 기술이전 계약이 유지 중인 제품 포함 시, 가점부여(평가위원 합산평점의 1점, 서류·발표평가 모두 적용)
평가절차
◦ 자격검토 통과기업 대상,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평가단계에 한하여 적용(누적반영 아님)
- 단계별 선정결과는 각 컨소시엄의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개별전송 예정
| ➊ 자격검토 | ➲ | ➋ 서류평가 (10배수 선정) | ➲ | ➌ 발표평가 (최종선정) | ➲ | ➍ 결과공지 및 협약체결 |
| 농진원 | 내·외부 전문가 심사 | 내·외부 전문가 심사 | 농진원 | |||
| ∼’25.4.10 | ∼’25.4.15 | ’25.4.23 | ’25.4.28.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최종 선정규모의 10배수 내외)
- 단, 서류평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규모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Q&A)을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정(최종 선정규모의 1배수 선정)
* 이외, 부적격 사항 발생, 사업포기 등을 고려 차순위 2개 컨소시엄(2∼3위) 예비선정
평가지표(서류평가, 발표평가 동일)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기업역량(40) |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추진 역량 (해외사업 경험,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실증지 관리 역량 등) | 40 |
| 제품 경쟁력 (35) | 실증대상 제품·서비스의 기술력 및 수출경쟁력 | 10 |
| 수출대상 제품·서비스의 현지 적용 가능성 | 15 | |
| 컨소시엄 제품·서비스의 간 실증 시너지 창출 가능성 및 효과성 | 10 | |
| 수행계획의 적절성(25) | 사업 목적 부합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 사업 참여인력 구성·추진계획 등의 적정성 | 8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7 | |
| 합계(A) | 100 | |
| 가점(B) | 1 | |
| 총점(C=A+B) | 101 | |
최종선정
◦ 발표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
* 우선순위 : ①기업역량(40) → ②제품경쟁력(35) → ③수행계획의 적절성(25)
◦ 발표평가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과정의 공정성, 선정기업의 적격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선정 컨소시엄을 확정함
협약체결
◦ 협약기간(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2. 31.
◦ 협약체결 방법 : 대면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 체결
* 협약체결 관련 공지사항은 최종선정자에게 추 후 별도 공지함
◦ 기타사항 : 최종 선정 컨소시엄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국고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6개월)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농진원에서 지정한 지점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4 지원내용 및 사업수행 내용
□ 지원규모 : 210백만원(자부담 20% 이상 포함)
◦ 자부담 20% 이상을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 총사업비(A=B+C) | 정부지원금(B) | 자부담(C, 총사업비의 20% 이상) |
| 210백만원 | 165백만원 | 45백만원 이상 |
* 자부담은 현금 또는 현물 계상(현물 또는 현금 100% 계상 가능)
◦ 사업비 지급
- (협약시점) 정부지원금의 80% 선금 지급
- (최종결과보고 및 정산 후) 정부지원금의 20% 잔금 지급
* 단,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 발생 시, 해당금액을 제외한 정부지원금(2차) 교부
◦ 사업비 집행범위 및 지원내용
- 실증비 및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배정액 필수 반영
- 이외, 비목사항에 대한 사업비 배정은 컨소시엄에서 자율 구성
| 비목 | 지원내용(집행범위) | 사업비 배정 (국고기준) | 비고 |
| 실증비 | 현지 협력기관 실증계약 체결비 등 * 현지 협력기관은 농진원에서 지정 예정 | 20백만원 | 필수 반영 |
| 회계정산비 | 컨소시엄 사업비 정산·검증비 * 회계검증기관은 농진원에서 지정 예정 | 1백만원 | |
| 인건비 | 사업관리, 실증 데이터 수집·관리, 실증 결과보고서 작성 등 참여인력 인건비 | 144백만원 | 컨소시엄재량에 따른 비목별 자율편성* |
| 재료비 | 실증제품 재료비 - 수정란의 경우 이식비용 집행가능 - 실증제품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편성 | ||
| 국외여비 | 출장경비(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 ||
| 지급수수료 | 질병·번식·사양 분야 전문가 활용비 | ||
| 물류비 | 실증제품 운송관련 부대비용 - 물류비용, 위생검역증명서 발급비용 등 | ||
| 합계(정부지원금 기준) | 165백만원 | - | |
* 자부담은 관련 비목 및 지원내용 내에서 추가반영
□ 사업수행내용
◦ (물류운송) 실증품목들의 수출국 운송을 위해 관련된 제반사항 추진
* 약 2∼7개 품목(유전자원정액+수정란, 백신, 호르몬제, 사료첨가제 등) 운송 추진
* 국내 동물 위생검역증명서 발급, 수출업체 고용, 물류비 집행 등 필요
◦ (현지실증) 실증품목을 젖소 주요 생육시기별로 투입하고,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실증 축군(최소 50두 규모)의 관리 등 추진
* 현지에서 상주하며 실증품목 적용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 등
◦ (DB수집) 한국형 기자재 적용 축군과 적용하지 않은 현지 축군 간 생육 데이터 비교 수집 및 분석
* (데이터수집항목) 체중·질병 강건성(설사 등)·폐사율, 발정율, 수태율, 유량 등
◦ (실증보고서) 실증 결과보고서 작성
- 컨소시엄에서 작성한 실증 결과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협력기관(정부기관)에서 검증 후, 실증 검증보고서 발행 예정
□ 사업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관리 ▸ 현지 협력기관 발굴 및 기업연계 ▸ 사업참여 희망기업 모집·선정 및 관리 ▸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 |||||||
| 컨소시엄(지원기업) | 해외 협력기관 | ||||||
| ▸현지 협력기관 등 실증계약 체결 ▸농기자재 실증 투입 및 데이터 수집·관리 ▸실증 데이터 비교분석 및 실증결과보고 작성 | ▸실증농가 발굴·연계 ▸실증 검증보고서 발급 | ||||||
5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구성된 기업의 경우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 중 유의 사항
◦ 발표 평가 과정에서 컨소시엄의 주관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필수 제출사항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일+6개월)이 청구되므로 최종 선정 예정 기관은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컨소시업에서 개별부담 해야함(사업비 집행 불가)
| 본 사업은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체크)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 현물 자부담 부분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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