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감재의 제조사와 제품명까지 결정해야 하는가?1) 모델하우스 건립.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건립해야 합니다.그러면 모델하우스에는 어떤 자재들을 사용해야 할까요?최고급으로 설치만하고 입주시에는 다른 자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아파트는 반드시 모델하우스에서 설치했던 제조사 및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그래서 주택법 제54조 3항에서는,"사업주체(조합)는 ...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는 모델하우스에 사용할 자재의 제조사 및 제품을 결정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예시)https://www.raemian.co.kr/sales/sub/s/lagrande?menuSeq=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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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인 요구 사항.은행 주공은 향후 2,3년 후에 착공이 기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늦어도 착공시까지는 마감재를 결정해서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착공 필수 서류 가운데 마감재 목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마감재를 결정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착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참조)건축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2.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자세히 보시면 마감재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까지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착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과 시공사는 마감재의 구체적인 제조사 및 제품명까지 결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조합은 마감재로 사용 할 구체적인 제조사 및 제품을 결정하여 착공 전에 한 번,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타이밍은 언제?마감재 목록표는 최소한 착공 전까지는 결정해야 하지만, 사실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 록 좋습니다.왜냐하면 "건축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아래글 참조.https://m.cafe.daum.net/dmsgodwnrhd/Eqfz/4381?svc=cafeapp
건축은 타이밍 이다.
건축은 타이밍 이다.https://youtu.be/27axONm4fVw?feature=shared영상의 요점)1) 건축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바로 자재 관련 분쟁입니다.2) 자재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1.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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