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저희 아빠와 어떤 아저씨가 같이 건물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두군데를 맡았는데(이를 A지역, B지역으로 구분) 처음 A지역을 맡아 하는 도중에 아빠는 B지역으로 넘어가 맡아서 하고 그분은 A지역을 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서 이 분 앞으로 공사가 여러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분이 먼저 아빠한테 같이 동업하는건 없던 일로 하고 아빠보고 일당 18만원씩 쳐줄테니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빠 성격상 따지고 드는걸 싫어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은 임금을 다 지급했는데 아빠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루고 미루다 도저히 입금이 진행되지 않아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에게 처음에 동업을 하다가 본인이 아빠에게 일당 18만원으로 일하라 했다는 내용과 임금 290만원을 체불했다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였고 7월 10일까지 입금을 할테니 연장을 해달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당일이 되자 감독관의 전화를 피하였고 감독관이 문자로 검찰에 넘겨 진행하겠다고 하자 전화가 와서 25일날 같이 만나자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분께서 오히려 아빠가 공사를 잘못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어 임금을 줄수가 없다며 본인이 아빠를 소송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가셨습니다. 아빠는 감독관에게 검찰에 넘겨달라고 하였고 현재 노동부에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잘못된 공사는 처음 시작한 A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 둘이 같이 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그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었고 아빠한테 동업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B지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주장하시는것은 A지역 공사가 잘못되서 나머지 잔금을 본인이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아빠랑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B지역에 대한 임금을 주지 못한다는것입니다.
1. 이러한 상태에서 그분이 아빠한테 소송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2. 민사소송 진행이 들어가면 이분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데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 현재 이름과 주소말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3. 만약에 이분 앞으로 재산목록이 없으면 아빠의 임금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이전에 임금 지급 할때도 와이프 명의로 된 통장에서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4.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기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아빠가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5.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벌어 먹고 사는 형편이다보니 290만원의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 현재 집안살림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대해서도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또한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갖추어져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법에 대해 잘모르고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며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지만 압류도 가능하고 또 이러한것을 진행하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든 통장이든 알아서 증명해야한다는데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수없는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으로 인해 체불임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마음이 매우 답답합니다. 체불임금확인증이 나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도 의뢰를 하겠지만 현재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