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승객의 인격의 침해한다(X)
전범위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이 판례는 합헌인걸로 아는데
아래는 경단기 강훈련 3회 지문입니다.
이미 탑승을 위한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쳤음에도 , 취향 예정지 국가인 체약국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보안 담당자로부터 신체검사 등 보안검색을 당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인격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O)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침해라는 말이 아니므로 맞는 지문일까요??
첫댓글 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격권인데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