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에 관하여
원심이 유치한 제1심판결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인 등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하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도금 등을 압수하고 공소외인등을 도박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 하고 공소외인들으로 부터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판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다고 보아 이를 판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1993. 12. 24. 선고 92도 3334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장도에서 적발한 공소외인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히 피고인들의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는 별도로 판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포함한 이 부분을 상고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위의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법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같이 판결한다.
대볍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 1395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 행사,공용서류손상]
[공1995.12.15.(1006),3965
[판시사항]
가. 어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 정도 및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나. 공문서 작성권자와 공용서류무효죄
[판결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 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형법 제227조/ 나.형법제141조 제1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4.1.29. 선고 73도1854 판결(공1974,7764)/나.대법원 1966.10.18. 선고 66도567 판결(집143형27)
[전 문]
[피고인] 나윤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인 나 윤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노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완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나 윤은 나주경찰서 교통계장, 같은 강희석은 같은 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인바, 공소외 정태진이 전남 7마 3948호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1993. 9. 26. 13:15경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에 있는 성심의원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은아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제4장공 골절상을 입게한 내용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정태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전행하던 위 오은아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3. 9. 27. 10:00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강희석이 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위경찰서 공산지서 소속 순경 이준재가 사고 직후 현장에 위 트럭의 우측 후사경이 깨져 그 조각이 떨어져 있던 곳에 스프레이를 표시를 해 둔 지점이 위 오은아의 진행차선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표시의 의미에 관하여 위 이준재, 오은아등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고 위 트럭의 우측 후사경부분, 우측 앞 차체부분과 위 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 위 오은아의 머리부위가 충돌되었고 충돌지점은 위 후사경 조각이 떨어져있던 지점이라는 등 사고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을 들어 위 정태진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오은아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기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사고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태진의 화물트럭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보고 2(실황조사서)의 현장약도를 작성한 다음 같은해 10. 4. 13:00경 나주시 성북동 15 위 경찰서 교통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강희석이 같은 나 윤에게 위와같은 현장의 스프레이 표시, 충격부위 등 현장검증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실황조사서의 결재를 올리고 같은 나윤이 위 현장약도를 검토한 결과 자신은 위 사고현장에 나가 전혀 교통사고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위 현장약도대로 하면 피해자 오은아 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강희석에게 사실과 다르게 위 오은아 운전의 자전거가 사고지점 에서 약8.8m 전방에 있는 공산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온 것으로 현장약도를 다시 그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강희석이 위 지시대로 현장약도를 다시 그려 교통사고보고 2(실황조사서)에 첨부하고 그 하단에 조사자 교통요원 경장 강희석 수사요원 경장 강희석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같은 피고인의 인장을 찍어 그 직무에 관하여 나주경찰서 교통계 소속 같은 피고인 명의의 허위공문서인 교통사고보고서1매를 작성하고,
(2) 그 시경 위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비과장, 서장에게 위 서류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하여 위 (1)의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위(2)의 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각 제기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태진은 1993.9.26. 13:00경 전남 7마3948호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주시 공사년 방면에서 나주시 왕곡 방면을 향하여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공산택시 주차장 앞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것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당시 위 정태진은 이병기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오생교 운전의 택시를 지나치자 마자 도로변에 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라 운행하던 위 정태진은 위 오생교 운전의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오은아가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幣仙戀?앞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질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은아의 진행차선 중 중앙선으로 부터 약 10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및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오은아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오은아 및 위 자전거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오은영을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은아 에게 약 7주, 위 오은영에게 약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한 사실, 피고인 강희석은 1993. 9. 27. 10:00경 위 사고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위 사고현장 부근의 중앙선에서 위오은아가 진행하던 차선쪽으로 약 10cm가량 떨어진 부분 및 위 정태진이 진행하던 차선의 중앙 부분에 각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각 동그라미 표시를 한 나주경찰서 공사지서 소속 순경 이준재로부터 그가 위 교통사고 후 출동하였을때 위 오은아의 진행차선 중 중앙선 부근에 유리조각이 떨어져 있어 그 곳을 스프레이로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현장에 입회하고 있던 정태진과 오은아에게 충격지점과 위 오은아가 떨어진 지점을 물어보자 위 오은아의 진행차선 중 중앙선 부근에 유리조각이 떨어져 있어 그곳을 스프레이로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현장에 입회하고있던 정태진과 오은아에게 충격지점과 위 오은아가 떨어진 지점을 물어보자 위 오은아는 위 오은아의 진행차선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충격지점이고 위 정태진의 진행차선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위 오은아가 떨어진 지점이라고 지적하고 위 정태진은 자신의 진행차선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충격지점이라고 지적하자, 피고인강희석은 위 정태진이 진행하던 차선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충격지점으로 보고 현장 실측과 메모를 한 후 위 공산택시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위 오은아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강희석은 같은날 14:00경 나주경찰서에서 위 정태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나 윤에게는 위 오은아의 자전거가 중앙선을넘어 진행한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고 구두로 보고하고, 같은 날 야간근무를 하는 도중 위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하고발생실황도를 작성하여 같은해 10. 4. 13:00경 위 정태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이 옳다는 의견서와 위 정태진 운전의 트럭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 하였고 위 오은아 운전의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에 충격되었다는 내용의 간략한 현장약도를 첨부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및 범죄인지보고서를 피고인 나 윤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나 윤은 피고인 강희석에게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 및 우측앞 차체부분과 위 자전거의 우측부분이 충돌한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강희석이 작성한 현장약도의 기재처럼 위 오은아가 위 화물차의 바로 앞에서 핸들을 급히 꺽어 위 화물차의 앞으로 들어왔다기 보다는 그보다 앞선 지점에서부터 완만한 각도로 가로 질러온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아울러 현장약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피해자가 보험해택을 받는데 지장이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교통사고보고 2와 범죄인지 보고서에 결재를 하고, 위 현장약도를 합리적으로 정정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현장약도부분을 접어서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 강희석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강희석은 위 오은아 운전의 자전가가 사고 지점으로 부터 약 8.8m 전방에 있는 공산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온 것으로 현장약도를 다시 그려 위 교통사고보고 2(실황조사서)에 첨부하고 그 하단부의 조사자 교통요원란에 "경장 강희석", 수사요원란에 "경장 강희석"이라고 각 기재한 수 그 옆에 피고인 강희석의 인장을 찍어 피고인 명의의 공문서인 교통사고보고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처음에 작성하였던 현장약도를 폐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현장약도가 첨부된 위 교통사고보고서 1부를 결재받기 위하여 위 경찰서 경비과장 및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1)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애한 범의 및 공모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강희석이 처음 작성한 현장약도상의 충격지점
및 오은아의 진행경로를 기재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강희석이 그와 같이 허위 현장약도를 작성하고, 위 현장약도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모하여 그 현장약도가 첨부된 교통사고보고2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제1심및 원심법정에 이르기 까지 위와 같은 각 범의가 있었나는 점과 위 각 공모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태진의 진술기재 등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은 위 오은아의 진행방향으로 내리막길이고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사실, 그곳 도로의 폭은 길 옆에 택시1대가 추자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정태진이 운전하던 소형화물차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도 그 택시를 피하여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인 사실, 피고인 강희석이 위와 같이 현정조사를 할 당시 위 정태진과 목격자 등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 부터 위 정태진이 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오생교의 택시를 피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이병기 운전의 택시가 급정차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정태진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고, 그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충격지점에 관한 정태진및 오은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같이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듣지 못한 피고인 강희석으로서는 위 오은아와 그 자전거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과 충돌한 점, 여중생인 위 오은아가 자전거의 뒷자리에 동생을 태우고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내리막길을 진행할 경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충격지점이 위 정태진의 진행차선에 그려진 동그라미 표시 부분일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최초의 현장약도를 장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제1심 제3심 공판조서 중 증인 강희석, 오은아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각 범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최초의 현장 약도를 토대로 위 오은아의 진행경로를 수정하여 새로운 현장 약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상호 공모하여 그와 같은 허위 현장약도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범의기 있었다는 점과 위 공모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제1심 제2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등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파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64 판결, 1938.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등 참조),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강희석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다음 위 현장검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위 오은아 운전의 자전거가자기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거의 와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에 충격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현장약도를 첨부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를 피고인 나 윤에게 제출하자,
피고인 나 윤이 "위 도면대로 하면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위 오은아의 자전거가 사고지점에서 약 8.8m 전방에 있는 공산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온 것으로 현장약도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위 실황조사서를 변경하였다는 것이고(공판기록 137, 138면, 수사기록 203, 204 면 참조), 피고인 나 윤도 "피고인 강희석이 최초로 작성한 실황조사서대로 하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좋은 마음에 피해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좀 좋게 해 주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그 변경을 지시 했다" 것인바(공판기록 137,138면, 수사기록 228,229면 참조),사정에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위 오은아의 자전거가 사고지점에서 약 8.8m 전방에 있는 공산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 허위라는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위 실황조사서의 현자오면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살황조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비과장 및 서장에게 위 서류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면 위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함에도 원심이 막연히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단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므로서 성립히는 죄이므로 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처문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으르렀다면 모르되 그러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이 형법 제 141조 소정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65도826 판결;1966.10.18. 선고 66도5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서류손상죄 부분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용서류손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 (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24판결 [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
[공1996.6.1.(11),1651]
[판시사항]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업무보조자인 공무원 및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의 죄책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는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2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16. 선고 65도106판결(집13-1,형19),대법원 1981.7.28.선고 81도898 판결(공1981.14221),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판결(공1984,1673),대법원 1990.10.12.선고 90도1790판결(공1990,234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 19. 선고 95노1846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동장의 업무처리를 보좌하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동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한 공소외 1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알면서도 동장을 보조하여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담당하던 공수 외2,3,4,등에게 도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 허위내용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실, 대구직할시장이 1992. 11. 13.자로 관할 동사무소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보증인 2인의 보증서에 의하여서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위와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에 따라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이어서 그 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외었으미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 것이다
(당원 1965. 3. 16. 선고 65도106판결,1984.9.11. 선고 84도368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작성권자인 동장들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그들의 업무처리를 사무장인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동장 명의의 문서인 위 사용신고필증에 동장의 직인을 날인한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되고, 동장 명의의 문서인 위 사용신고필증에 동장의 직인을 날인한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되고, 동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안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첫댓글 지난날 헌법소원에 제출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에관한 대법원판례 문서입니다. 필요하신분 참고 해보세요.
우리 사피자들이 필히 읽어야 할 소중한 판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판례 본 기억이 납니다...작위범 허위공문서작성은 엄벌되어져야 합니다...
교과서로 삼겠습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퍼갑니다.
사법피해자들이 억울한 처분결과를 보면 불법 허위 공문서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상상 할 수도 없는 법원과 검찰, 관공서의 허위 공문서에 대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