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부터 휴직 예정입니다.
1월 22일에 설 명절 휴가비 지급 예정이라고 하던데..
지급 일자 - 1.22(화) 예정
지급대상자 - 설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호봉제 적용 공무원)
지급기준 - 지급기준일 (설2.5) 현재 월 봉급액의 60%
명시되어있는데...
1월 28일부터 휴직을 쓰게 되면 뱉어내야 되나요??
아니면..ㅠㅠ
좀 참고 2월 7일부터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첫댓글 네 명절지나고 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11 19:55
28일 휴직예정이면 지급이 안되겠죠 설 현재 재직중이지 않으니까요 가능하면 받고 휴직하심이ㅜㅜ
연가내고 쉬다 하루 나오고 류직
첫댓글 네 명절지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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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휴직예정이면 지급이 안되겠죠 설 현재 재직중이지 않으니까요 가능하면 받고 휴직하심이ㅜㅜ
연가내고 쉬다 하루 나오고 류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