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은행건에 서울보증보험 보증건이 하나 있는데..
서우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요청하니깐..
서울보증보험측에서는 그런 양식이 없고 다만 은행측에서 발급 받는것 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깐
'계약건별 증권발급 내용조회(당초)'라는 서비스가 있어 보니까
증권번호, 발급일,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주계약내용, 보험내용 등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첫댓글 저는 대전인데요. 서울보증보험에 직접방문하여 부채증명 신청하니까 한 15분만에 발급해 주던데요.
아직 우리은행쪽은 연체가 안된 상태입니다..21일자 금지명령 송달됐는데 25일자로 이자를 빼갔더군요..그래서 그런지 서울보증보험 부천지점에서는 그런 양식이 없다고 하는군요..그래서 위에 말씀드린것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는지 어쭈어 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