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까지 조성 입장료 징수도 【용인】 <속보>1000여평의 임야를 불법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직 용인시교육장(본지 10월 28일자 15면보도)이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당초 보육시설로 신고한 건축물외에 건물을 증축한 후 보육시설로 신고도 하지 않고 100여명의 어린이를 불법으로 보육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보육시설내에 동물농장까지 조성해 놓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직 용인교육장 이모씨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390의 4 일대 5473㎡의 부지에 건축면적 559㎡ 규모의 건물에 98명 정원의 ‘어린이 집’을 인가받아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왔다. 이씨는 보육어린이들이 늘어나자 어린이 집을 늘릴 목적으로 보육시설 용도의 건물을 574㎡규모로 증축하고 지난 8월부터 새로 신축한 건물에 ‘자연생태 어린이집’이라는 건물을 붙여놓고 이 곳에서 100여명의 어린이를 보육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 증축한 ‘자연생태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어린이 집으로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직 교육공무원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씨는 당초 보육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놀이터부지로 신고했던 부지 3000여평에 2층원형의 정자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는가 하면 동물농장을 꾸며놓고는 대인 5000원, 소인 4000원의 입장료까지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주민 김모(39·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씨는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어린이 집을 증설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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