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법 |
분 야 |
계 급 |
인 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
|
39 |
35 |
4 |
|
공개경쟁 채 용 |
소방행정 |
지방소방사 |
7 |
5 |
2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운 전 |
지방소방사 |
10 |
10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구 조 |
지방소방사 |
10 |
10 |
| ||
구 급 |
지방소방사 |
10 |
8 |
2 | ||
전 산 |
지방소방사 |
1 |
1 |
|
※ 전산,통신분야는 서류전형 | |
통 신 |
지방소방사 |
1 |
1 |
|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5지 택일형)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운전분야 기술검정)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별도공고)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문제는 비공개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 - 1985.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 - 198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인 소방행정분야는 공고일 전일(7.2)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울산․부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2) 제한경쟁특별채용 모든 분야는 지역제한 없음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각 분야별 자격
(가)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구조분야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구조전대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산분야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통신분야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신장 : 165㎝이상(여자는 154㎝이상), 운전․구조․구급․전산․통신 분야는
163㎝이상(여자는 152㎝이상)이어야 함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함(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 (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 (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 (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필기시험 |
2006. 7.26(수) |
2006. 8.06(일) |
2006. 8.10(목) |
2차 실기시험 |
2006. 8.10(목) |
2006. 8.16(수) |
2006. 8.18(금) |
3차 신체검사 |
2006. 8.18(금) |
2006. 8.23(수) |
2006. 8.25(금) |
4차 면접시험 |
2006. 8.25(금) |
2006. 9.06(수) |
2006. 9.20(수) |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7. 18~7. 21(4일간) 근무시간(09:00~18:00)내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4층 대강당
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배부하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2) 우편접수
(가) 주 소 : (우 680 - 81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0-1번지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시험 담당자
(나) 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운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
○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1,810원)를 붙이고 응시자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한 봉투에 응시원서 2매 이상 동봉은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1봉투 1건만 접수함
라. 응시원서 작성(교부 및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응시분야 등) 수정 불가
(2) 응시원서 작성시 OMR 마킹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3) 우편교부 및 단체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시 자격증 원본지참 및 대리접수시는 대리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마. 공통 제출서류
(1) 응시원서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가) 사 진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할 것
※ 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나) 응시수수료 : 5,000원(울산광역시 수입증지)
(2)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3) 주민등록초본(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되게 발급) 1통
(4)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5) 전역예정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바. 추가 제출서류
(1) 소방행정분야는 가산특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운전분야는 제1종 대형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3) 구조분야는 군 경력증명서(장교 또는 하사관 근무 자력표 등) 1통
(4) 구급분야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5) 전산분야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6) 통신분야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 경력증명서는 해당분야 근무부서, 직책 등 경력의 구체적 증빙서류와 해당업종에서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건강보험 등)를 반드시 첨부할 것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평가종목․평정요소 등)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등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함
(2) 가산점 산정방법은 아래표에 의거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5% |
3% |
1% |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 동 차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특전은 공개경쟁채용분야에 한함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에 ‘나’항의 가점을 합산함
가. 가산특전 자격증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 경력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전일로 함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울산광역시청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다. 응시원서상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마. 응시원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2일전까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56-2119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첫댓글 포기다 5명 안치고 말지 미친 울산
행정분야도 신체조건에 적합해야 하나요?
지미..ㅠㅠ
같은날.울산교행.소방(거기다..인원,부산,경남,울산지역제한품)---->울산은..지역성을 너무무시..돈밝힘..원서비만챙킨다..
짜증나 저렇게뽑으면서 경상도권 다 넣네..돈 진짜 엄나보다..열받는데 아예접수하지말죠..돈못벌게..오반가..ㅋ
당연히 신체조건 적합~
경남이나 부산도 지원가는하네요..울산사람들 진짜 싫겠다..여자 2명뽑는데 나도 넣어나 볼까 ㅋㅋ경쟁률만 높여드릴께요 ㅋ
원서구할수없을까여? 직접 소방본부까지 가야하나여? 창원인데 ㅠ
에라이~나쁜넘들,,백수들 우려먹을려고 환장을 하는구놔,,꼴랑2명뽑으면서 먼 ㅈㄹ이야??앙?
안그래도 작년 울산 공무원 파업이라고 구라방송 (---울산mbc뉴스 말고 전국mbc뉴스에 나가서 지원자 만늘려서 경쟁율 엄청 높히고 거의 안짤리는바람에 사람이빠이 몰리고 ㅠ _ㅠ 안그래도 다른지역사람들 울산에 엄청많은데 뭐하는 짓이야 ㅠ
정보처리기능사는 가산점 해당사항없나요? 궁금하네요...
역시 울산 미쳤어.,ㅉ ㅉ ㅉ
정보처리기사두 해당사항에없나요?? ;;
정보처리기사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