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보청기 사용으로 보청기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답답해 하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얻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름이 아니라 처음 타사 보청기사의 무책임함과 거짓보청기로 인한 상처로 좀더 신중하게 가까운곳을 검색하다가 스타키보청기를 알게되어 스타키보청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 Serise 2채널 8밴드 cic 파워형을 사용중이십니다. 지점에서 상담후 결정한날짜는 2011년 12월 28일 상담후 E Serise2 2채널 8밴드 이구요 어머니가 빨리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기에 바로 가능하다하여 2일만인 30일 보청기를 착용할수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귀엔 겉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게 좋겠다 하여 사용을 하다가 겉으로 보여지는것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4개월가까이 착용하시다가 cic 파워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담사 분께서 1년 무상보증기간 거의 끝나갈때 한번 겉에걸 싹 새걸로 갈아 주니까 보증끝나기전에 말하라고 하셨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사용하는 기간동안 중간중간 오른쪽 보청기의 모양이 귀에 맞지않아 통증을 호소하셔서 AS기간안에 겉에 코팅을 다시
재재작맡기기 위해2012년 12월 24일로 예약하면서 상담사에게 보청기가 귀에 맞지않아 귀의 통증과 재재작기간이 되어 재재작을 위해 방문하겠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신게 큰 문제였죠 .. 제가 따라갔을때와 어머니 혼자 가셨을때와는 하늘과 땅차이 였습니다.
방문하니 상담사는 1년 더 남았으니 그건 나중에 싹 갈라고 지금안해도 된다 하셨고, 오른쪽보청기 소리조절하는게 이전 AS맡기고 찾을때 소리볼륨조절하는게 떨어져있던 상태에서 받으신걸 사용하시다가 참다 참다 다시 방문하여 맡겼는데, 짜증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걸 막돌려서 떨어트리면 어떻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왼쪽 볼륨모양과도 다른 부속품으로 수리해주고선 나중엔 겉면 싹갈때 하라고 했다더군요.,, 소리가 안들려 소리를 키우면 보청기에서 삐~~하고 울려서 소리도 못키우고 작은 소리도 안들린다닌까. 큰소리는 더 안되고, 작은 소리 안들리는건 어쩔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무상수리기간 1년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보청기 착용할때 불편한 통증과 부분 부분 맞지않는등의 어머니의 불편함을 어머닌 말씀하셨고, 보청기오른쪽건 지점에 맡겨 졌습니다.
언제 찾으러 오라거나 경과 시간은 전혀 듣지 못했고요.. 한 1주일이 더 경과되서 답답한 마음에 어머닌 연락하여 찾으러 가셨는데, 상담사는 무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자신이 실수로 잘못알았다...
수리비청구가 공장에서 되어나온게 7만원인데, 내가 실수했으니 이건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보청기 겉면 재재작 방문이전에도 불편함이 자주 발생하여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보청기 수리가될때마다 처음엔 겉면이 깨끗하게 되었으나 이후 보청기 겉면이 긁히고, 거칠고,, 그래도 귀가 아프거나 불편하신것보단 낳겠다 싶어서 참았고, 재재작한번 무상해준다고 했으니 그때 겉면 바꾸면 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7만원 유상으로 공장에서 수리 되어져서 나왔다는 보청기는 안에 부품교체가 되어서 7만원이란 비용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보청기 겉면은 아주 고물이 되어 나왔습니다. 보청기 겉면의 모양이 맞지않아서 맡겼는데, 부품이교체되어 나왔다고 하고, 보청기 겉면은 긁히고 고물이 되어 형편이 더 없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흠집이 점점 생기고 긁히고, 형편없어진다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왼쪽은 귀모양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여 AS는 오른쪽만 받았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니 더 어이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의 시작기준과 끝이 어떤 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본사 문의하니 공장에서 출고된 날짜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점에서 공장에 늦게 맡겨 늦게 출고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젠 어머니가 좀 편하게 들으시나 하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점점 더 마음만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