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29568?sid=102
“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13살에게 막말한 남성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노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학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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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마을공원에서 B양(13세)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 주며 “너는 키가 크고 몸매가 예쁘다”, “(돈 줄 테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아니면 사 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겨,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B양은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무서움 및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피고인이 음란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시발 애가 그게 그건지 알겠냐 어른이라는 것들이
그럼 뭐 공갈 협박으로 고소해야 하냐..? 판사들 다 진짜 개노답이다
그놈의 수치심. 수치심 안 들었다고 하면 뚝딱이기계처럼 아~~~ 그럼 성희롱은 아니네~~~~ 이러는 거 진짜 너무 어이없음. 왜 수치심을 느껴야만 인정해주냐고.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
판사들은 도데체 먼 생각일까..궁금해
아니 13살이 성적수치심이 뭔지 알고 구별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고환장하겠네 몸매얘기했을때 불쾌했다는게 그런 뜻이라고요
내일 뒤지는거 아니면 왜 무죄인지?
룸싸롱에서 회식하는 한남판사들 수준 ㅅㅂ
범죄 방조;
*•.¸♡ 𝕊𝕀𝔹𝔸𝕃 ♡¸.•* 진짜
성적 수치심 안 느꼈으면 무죄냐? 참나 불쾌했다잖아 아오
성적불쾌감인데ㅎㅎ 판사들 수준ㅎ
무조건 수치심 느껴야되는거? ㅋㅋㅋ 와우ㅋㅋ 13살이 뭘 알겠냐고…
불쾌가 뭔 뜻이지 모르냐?
성적수치심이 불쾌감인데?. 나도 13살때 엉덩이가 이쁘다고 들은거 너무 싫었고 아직도 불쾌한데? 하판사가 60대남성에 이입해서 판결내렸네
에휴 시발
첫댓글 시발 애가 그게 그건지 알겠냐 어른이라는 것들이
그럼 뭐 공갈 협박으로 고소해야 하냐..? 판사들 다 진짜 개노답이다
그놈의 수치심. 수치심 안 들었다고 하면 뚝딱이기계처럼 아~~~ 그럼 성희롱은 아니네~~~~ 이러는 거 진짜 너무 어이없음.
왜 수치심을 느껴야만 인정해주냐고.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
판사들은 도데체 먼 생각일까..궁금해
아니 13살이 성적수치심이 뭔지 알고 구별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고환장하겠네 몸매얘기했을때 불쾌했다는게 그런 뜻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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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수치심 느껴야되는거? ㅋㅋㅋ 와우ㅋㅋ 13살이 뭘 알겠냐고…
불쾌가 뭔 뜻이지 모르냐?
성적수치심이 불쾌감인데?. 나도 13살때 엉덩이가 이쁘다고 들은거 너무 싫었고 아직도 불쾌한데? 하
판사가 60대남성에 이입해서 판결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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