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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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센터장 신석철, 이하 센터)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동료지원가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의 정신건강관련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좌담회의 핵심은 지난 1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른 동료지원인의 법적 정의 신설과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절차 보조 사업, 동료지원쉼터 설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료지원인 양성과 활동 지원, 절차 보조 사업, 동료지원쉼터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